울산시, 파업집회 강행한 울산민노총에 방역수칙 위반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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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가 코로나19 거리두기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대규모 집회를 강행한 민주노총 울산본부에 과태료 등 행정조치에 나선다.
시는 집회에 앞서 민주노총측에 이미 집합금지 등의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시는 남구청과 협의해 이번 집회를 주최한 민주노총 울산본부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마스크 미착용 등 방역수칙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경찰에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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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스1) 김기열 기자 = 울산시가 코로나19 거리두기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대규모 집회를 강행한 민주노총 울산본부에 과태료 등 행정조치에 나선다.
21일 울산시와 남구 등에 따르면 전날 울산 태화강에서 민주노총 울산본부가 개최한 총파업에 1800여명이 참여해 사회적거리두기 3단계 방역수칙을 위반했다
시는 앞서 18일부터 2주간 코로나19 확진자 감소세를 고려해 영업시간과 모임 인원을 다소 확대하는 등 부분적으로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적용하고 있다.
이 기준에 따르면 모든 집회는 최대 49명까지 허용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감염볌예방법에 따라 고발과 과태료 등의 행정조치가 내려진다.
시는 집회에 앞서 민주노총측에 이미 집합금지 등의 행정명령을 내렸다.
집회 현장에서도 수 차례 방송을 통해 불법집회임을 알리고, 해산을 요구했으나 민주노총 측은 이를 무시하고 집회를 강행했다.
또 집회를 마친 뒤에는 태화로터리에서 울산시청까지 2㎞ 구간을 도보로 행진하면서 교통정체가 발생해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이에 시는 남구청과 협의해 이번 집회를 주최한 민주노총 울산본부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마스크 미착용 등 방역수칙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경찰에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특히 집회 참석자 중 확진자 발생으로 코로나가 확산될 경우 민주노총과 집회 참석자에게 구상권까지 청구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가 안정세로 돌아선 상황에서 대규모 집회가 열려 시민들이 코로나 재확산을 크게 우려하는 상황"이라며 "집회에서 발생한 방역위반과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kky06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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