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나주 환경미화원 채용 비리 수사 '확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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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환경미화원 채용 과정에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전남 나주시 6급 공무원을 추가로 구속하는 등 수사를 전방위로 확대하고 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방검찰청 반부패강력수사부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나주시 계약직 6급 공무원 A씨를 구속했다.
검찰은 환경미화원 채용 비리가 계약직 공무원의 단독 범행은 아닌 것으로 보고 나주시 다른 공무원들의 연루 여부를 밝히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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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환경미화원 채용 과정에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전남 나주시 6급 공무원을 추가로 구속하는 등 수사를 전방위로 확대하고 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방검찰청 반부패강력수사부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나주시 계약직 6급 공무원 A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진행된 나주시 환경미화원 채용 과정에서 한 브로커로부터 3천만원을 받고 한 환경미화원의 채용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나주시의원 출신인 A씨는 별정직 공무원으로 채용돼 근무하는 과정에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앞서 검찰은 환경미화원 채용에 도움을 주겠다며 수천만원을 받아 A씨에게 3천만원을 전달한 혐의로 브로커 B씨를 구속 기소했다.
나주시 환경미화원 채용 비리 의혹은 지난해 9월 나주시의회 임시회 5분 발언에서 언급되면서 외부에 알려졌다.
경찰은 면접 점수가 조작됐다는 의혹이 확산되자 수사에 나섰고 지난 6월 브로커 B씨와 환경미화원, 공무원 등 모두 4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이후 지난 8월 나주시청을 압수수색하는 등 보강 수사를 벌여 A씨의 범행을 밝혀냈다.
검찰은 환경미화원 채용 비리가 계약직 공무원의 단독 범행은 아닌 것으로 보고 나주시 다른 공무원들의 연루 여부를 밝히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광주CBS 조시영 기자 cla8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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