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진 여수 고3 실습생 잠수작업 지시 레저업체 대표 구속.."도주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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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여수의 한 요트선착장에서 현장실습에 참여한 고교생이 바다에 빠져 숨진 사건과 관련, 실습을 진행한 업체 대표가 구속됐다.
A씨는 지난 6일 오전 10시39분쯤 웅천친수공원 요트선착장 인근 해상에서 안전관리 의무 소홀로 현장실습에 참여한 특성화 고등학교 3학년생 홍모군(18)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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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뉴스1) 정다움 기자 = 전남 여수의 한 요트선착장에서 현장실습에 참여한 고교생이 바다에 빠져 숨진 사건과 관련, 실습을 진행한 업체 대표가 구속됐다.
21일 여수해양경찰서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받은 레저업체 대표 40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발부 사유는 도주우려이다.
A씨는 지난 6일 오전 10시39분쯤 웅천친수공원 요트선착장 인근 해상에서 안전관리 의무 소홀로 현장실습에 참여한 특성화 고등학교 3학년생 홍모군(18)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다.
조사결과 A씨는 현장실습표준협약서를 준수하지 않았고, 위험직무인 잠수작업을 홍군에게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스쿠버 잠수작업 시 잠수자격증을 소지한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지 않는 등 교육부의 현행 현장실습 매뉴얼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A씨를 상대로 추가조사를 이어가는 한편 여수해양과학고 현장실습 운영지침에 따른 규정과 절차 준수여부를 확인하겠다"며 "엄중하고 철저한 수사를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ddaumi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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