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개비 제거하던 고교 실습생 숨진 여수 요트업체 대표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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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여수시 웅천 이순신마리나 선착장에서 배 밑바닥 이물질(따개비) 제거작업을 하던 현장 실습 고교생 사망 사건과 관련해 업체 대표 황모(48) 씨가 구속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21일 여수해경이 황 씨에 대해 신청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여수해경은 요트업체 대표 황 씨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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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순천지원 "범죄혐의 소명되고 도망할 염려 있다"며 구속영장 발부
![[여수=뉴시스] 김석훈 기자 = 전남 여수 웅천 요트선착장 현장 실습 고교생 사망 사건과 관련해 요트업체 대표 황모(48)씨가 21일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 열린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고개를 숙인채 경찰관과 함께 법원을 나오고 있다. 2021.10.21. kim@newsis.com](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110/21/newsis/20211021174948369agti.jpg)
[순천]=뉴시스]김석훈 기자 = 전남 여수시 웅천 이순신마리나 선착장에서 배 밑바닥 이물질(따개비) 제거작업을 하던 현장 실습 고교생 사망 사건과 관련해 업체 대표 황모(48) 씨가 구속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21일 여수해경이 황 씨에 대해 신청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정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황 씨는 이날 오후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 후 법원을 빠져나오면서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네"라고 짧게 대답했다.
황 씨는 이어 숨진 홍정운 군에게 미안하지 않으냐는 물음에 대해서는 "끝까지 선장을 만들어주지 못해 미안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위험한 잠수를 왜 시켰는지에 대해서는 나중에 말씀드리겠다면서 입을 다물었다.
앞서 6일 오전 10시 41분께 여수시 웅천동 요트 선착장에서 7t급 요트 바닥에 붙어있는 해조류와 조개를 제거하던 특성화 고등학교 실습생 홍정운 군이 바다에 빠져 숨졌다.
고용노동부는 7일 사업장에 잠수작업 중지 조처를 내리고 사업장 주인과 요트관광업체 대표를 입건했다.
여수해경은 요트업체 대표 황 씨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i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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