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짜 땅 매각..광주도시공사, 초과수익 환수 조항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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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도시공사가 인공지능 집적단지를 핵심으로 하는 광주연구개발특구 내 3공구 개발사업을 민간업체에 맡겨 추진하면서 공모 지침에 초과이익 환수 규정을 넣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광주도시공사의 설명을 종합하면, 광산구 '광주연구개발특구' 첨단3지구 3공구 조성공사 대행업체 공모를 해 단독으로 응모한 ㅎ사 컨소시엄이 우선협상자가 될 수 있는 평가 결과를 얻었다.
광주도시공사는 전체 터의 30%에 이르는 3공구 개발사업을 민간업체에 맡기는 대행개발 방식을 선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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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이익 발생 환수 방안 검토"
광주도시공사가 인공지능 집적단지를 핵심으로 하는 광주연구개발특구 내 3공구 개발사업을 민간업체에 맡겨 추진하면서 공모 지침에 초과이익 환수 규정을 넣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광주도시공사의 설명을 종합하면, 광산구 ‘광주연구개발특구’ 첨단3지구 3공구 조성공사 대행업체 공모를 해 단독으로 응모한 ㅎ사 컨소시엄이 우선협상자가 될 수 있는 평가 결과를 얻었다. 특구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011년 지정한 사업으로, 광주와 전남 장성을 아우르는 361만㎡(110만평) 규모의 터에 인공지능중심 산업융합 집적단지 조성 등 연구개발 기능이 포함된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공공 프로젝트다.
광주도시공사는 전체 터의 30%에 이르는 3공구 개발사업을 민간업체에 맡기는 대행개발 방식을 선택했다. 공동사업자였던 엘에이치(LH)가 중도에 사업 참여를 포기하면서 재원을 마련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이다. 광주도시공사는 민간사업자에 공사비 500억원을 주고 107만㎡(32만평)를 용지로 개발하도록 맡길 예정이다. 문제는 광주도시공사가 대행개발업체에 공동주택단지 용지 3필지를 3857억원을 받고 먼저 매매하기로 했다는 점이다. 3공구 안 6필지 중 50%를 대행개발업체가 선점하는 셈이다. 이 가운데 1필지는 2025년 지하철 2호선 개통을 앞둔 시점에서 ‘노른자위’ 땅으로 꼽힌다. 하지만 민간사업자가 아파트 단지 개발로 과도한 이익을 낼 경우 환수할 수 있는 규정을 공모 지침에 넣지 않았다.
광주도시공사 쪽은 3공구 사업에서 과도한 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이호영 광주도시공사 팀장은 “토지개발 분양수입은 사업시행자인 도시공사에서 100% 환수한다. 게다가 분양가상한제와 분양원가 공개(62개 항목) 대상이니 과도한 이익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광주도시공사 쪽은 “대행 계약서에 ‘계획 대비 초과이익 발생 때 환수’라는 것을 명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첨단3지구 주민들은 10여일째 광주도시공사 앞에서 토지 보상을 위한 감정평가에서 주민 의견이 배제되고 있다며 천막농성을 하고 있다.
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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