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짜 땅 매각..광주도시공사, 초과수익 환수 조항은 없었다

정대하 2021. 10. 21.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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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도시공사가 인공지능 집적단지를 핵심으로 하는 광주연구개발특구 내 3공구 개발사업을 민간업체에 맡겨 추진하면서 공모 지침에 초과이익 환수 규정을 넣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광주도시공사의 설명을 종합하면, 광산구 '광주연구개발특구' 첨단3지구 3공구 조성공사 대행업체 공모를 해 단독으로 응모한 ㅎ사 컨소시엄이 우선협상자가 될 수 있는 평가 결과를 얻었다.

광주도시공사는 전체 터의 30%에 이르는 3공구 개발사업을 민간업체에 맡기는 대행개발 방식을 선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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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첨단3공구 추진에 주민 반발
"과도한 이익 발생 환수 방안 검토"
광주도시공사가 추진 중인 광주연구개발특구 첨단3지구 감정평가 과정에 반발하는 주민들이 21일 광주도시공사 앞에서 10여일째 농성을 하고 있다. 주민 제공

광주도시공사가 인공지능 집적단지를 핵심으로 하는 광주연구개발특구 내 3공구 개발사업을 민간업체에 맡겨 추진하면서 공모 지침에 초과이익 환수 규정을 넣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광주도시공사의 설명을 종합하면, 광산구 ‘광주연구개발특구’ 첨단3지구 3공구 조성공사 대행업체 공모를 해 단독으로 응모한 ㅎ사 컨소시엄이 우선협상자가 될 수 있는 평가 결과를 얻었다. 특구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011년 지정한 사업으로, 광주와 전남 장성을 아우르는 361만㎡(110만평) 규모의 터에 인공지능중심 산업융합 집적단지 조성 등 연구개발 기능이 포함된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공공 프로젝트다.

광주도시공사는 전체 터의 30%에 이르는 3공구 개발사업을 민간업체에 맡기는 대행개발 방식을 선택했다. 공동사업자였던 엘에이치(LH)가 중도에 사업 참여를 포기하면서 재원을 마련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이다. 광주도시공사는 민간사업자에 공사비 500억원을 주고 107만㎡(32만평)를 용지로 개발하도록 맡길 예정이다. 문제는 광주도시공사가 대행개발업체에 공동주택단지 용지 3필지를 3857억원을 받고 먼저 매매하기로 했다는 점이다. 3공구 안 6필지 중 50%를 대행개발업체가 선점하는 셈이다. 이 가운데 1필지는 2025년 지하철 2호선 개통을 앞둔 시점에서 ‘노른자위’ 땅으로 꼽힌다. 하지만 민간사업자가 아파트 단지 개발로 과도한 이익을 낼 경우 환수할 수 있는 규정을 공모 지침에 넣지 않았다.

광주도시공사 쪽은 3공구 사업에서 과도한 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이호영 광주도시공사 팀장은 “토지개발 분양수입은 사업시행자인 도시공사에서 100% 환수한다. 게다가 분양가상한제와 분양원가 공개(62개 항목) 대상이니 과도한 이익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광주도시공사 쪽은 “대행 계약서에 ‘계획 대비 초과이익 발생 때 환수’라는 것을 명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첨단3지구 주민들은 10여일째 광주도시공사 앞에서 토지 보상을 위한 감정평가에서 주민 의견이 배제되고 있다며 천막농성을 하고 있다.

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

광주연구개발특구 첨단3지구 위치도. 광주도시공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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