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처벌법 시행..최대 징역 3년형
박홍주 2021. 10. 21. 17:45
당사자 의사를 무시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스토킹을 하면 최대 징역 3년에 처하게 하는 이른바 '스토킹 처벌법'이 21일부터 시행됐다.
법무부는 이날부터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 처벌법)'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 4월 20일 스토킹 처벌법을 제정해 관보에 게재했다.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됨에 따라 반복적으로 스토킹 범죄를 저지르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됐다.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범죄를 저지르면 5년 이하 징역까지 처벌받을 수 있다. 이날부터 시행되는 스토킹 처벌법의 핵심은 스토킹 행위의 지속성과 반복성이다. 스토킹은 상대방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가족, 동거인을 대상으로 △접근하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지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물건이나 글, 영상 등을 보내는 행위 △주거지나 부근에 물건을 가져다 두는 행위 △주거지나 부근의 물건을 훼손하는 행위로 규정된다. 이 행위들을 지속하거나 반복하면 처벌 대상이 된다.
[박홍주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매일경제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속보] 검찰, `대장동 의혹` 성남시장실 압수수색
- 이재명 주춤한 사이..양자대결 尹·洪 치고 나갔다
- 극단선택 느는데…고위험군 관리 막는 法
- 文, 학자금·금융권대출 다중채무자 지원 방안 마련 지시
- 정부, 출입국 얼굴사진 1억7000만건 민간 업체에 제공
- 강경준, 상간남 피소…사랑꾼 이미지 타격 [MK픽] - 스타투데이
- 금융당국이 손보려는 농협중앙회...NH농협금융 지배구조 ‘복마전’ 왜?
- 대만 치어리더 한국스포츠 첫 진출…K리그 수원FC - MK스포츠
- 이찬원, 이태원 참사에 "노래 못해요" 했다가 봉변 당했다 - 스타투데이
- 양희은·양희경 자매, 오늘(4일) 모친상 - 스타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