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에 이런 일이.."계단에 X 싼 '그놈' 자수하라" 현수막 '화제'

윤용민 2021. 10. 21.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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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의 한 건물 계단에서 대변을 본 뒤 달아난 남성을 찾는 현수막이 걸려 화제다.

2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똥 싸고 도망간 사람 박제한 건물주'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현수막 사진이 게재됐다.

해당 현수막에는 '본 건물 계단 똥 싸 도망간. 자수하지 않으면 계단에서 똥 싸는 CCTV 촬영 동영상 인터넷에 올린다'고 적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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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똥 싸고 도망간 사람 박제한 건물주'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현수막 사진이 게재됐다.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형법상 건조물침입죄 해당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대전의 한 건물 계단에서 대변을 본 뒤 달아난 남성을 찾는 현수막이 걸려 화제다.

2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똥 싸고 도망간 사람 박제한 건물주'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현수막 사진이 게재됐다.

해당 현수막에는 '본 건물 계단 똥 싸 도망간. 자수하지 않으면 계단에서 똥 싸는 CCTV 촬영 동영상 인터넷에 올린다'고 적혀있다.

또 '9월 29일 오후 4시 54분쯤 한 버스 하차 후 4시 56분 본 건물 2층 계단에 똥 싸고 몸도 안 닦고 도망갔다. (밑도 안닦고) 오후 5시쯤 다른 버스를 승차했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와 함께 변을 본 것으로 추정되는 남성이 건물을 오고 가는 모습이 찍힌 CCTV 촬영 사진도 공개돼 있다.

현수막 게시자는 용의자 인상착의에 대해 "20대 초반에 키는 172㎝, 몸무게는 72㎏으로 추정된다. 조금 긴 머리에 연갈색으로 염색했으며 검정 상의에 반바지, 흰색 슬리퍼를 착용했다"고 전했다.

현수막 사진을 본 누리꾼들은 "정말 급했나보다" "인터넷에 박제하자" "중국인 아니냐" "자수해 광명 찾자" 등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건물에 무단으로 침입해 용변을 본 행위는 형법상 건조물침입죄에 해당한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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