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에 이런 일이.."계단에 X 싼 '그놈' 자수하라" 현수막 '화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전의 한 건물 계단에서 대변을 본 뒤 달아난 남성을 찾는 현수막이 걸려 화제다.
2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똥 싸고 도망간 사람 박제한 건물주'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현수막 사진이 게재됐다.
해당 현수막에는 '본 건물 계단 똥 싸 도망간. 자수하지 않으면 계단에서 똥 싸는 CCTV 촬영 동영상 인터넷에 올린다'고 적혀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형법상 건조물침입죄 해당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대전의 한 건물 계단에서 대변을 본 뒤 달아난 남성을 찾는 현수막이 걸려 화제다.
2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똥 싸고 도망간 사람 박제한 건물주'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현수막 사진이 게재됐다.
해당 현수막에는 '본 건물 계단 똥 싸 도망간. 자수하지 않으면 계단에서 똥 싸는 CCTV 촬영 동영상 인터넷에 올린다'고 적혀있다.
또 '9월 29일 오후 4시 54분쯤 한 버스 하차 후 4시 56분 본 건물 2층 계단에 똥 싸고 몸도 안 닦고 도망갔다. (밑도 안닦고) 오후 5시쯤 다른 버스를 승차했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와 함께 변을 본 것으로 추정되는 남성이 건물을 오고 가는 모습이 찍힌 CCTV 촬영 사진도 공개돼 있다.
현수막 게시자는 용의자 인상착의에 대해 "20대 초반에 키는 172㎝, 몸무게는 72㎏으로 추정된다. 조금 긴 머리에 연갈색으로 염색했으며 검정 상의에 반바지, 흰색 슬리퍼를 착용했다"고 전했다.
현수막 사진을 본 누리꾼들은 "정말 급했나보다" "인터넷에 박제하자" "중국인 아니냐" "자수해 광명 찾자" 등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건물에 무단으로 침입해 용변을 본 행위는 형법상 건조물침입죄에 해당한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now@tf.co.kr
Copyright © 더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홍대앞은 이미 코로나 종식?..특별단속 비웃는 '노마크스'(영상)
- '등돌린 옛 깐부' 대장동 4인방..치열한 수싸움
- '대장동 국감' 끝낸 이재명, 꽃길 걸을까?
- 윤석열 "전두환 정치 잘했다" 파장..'서진' 공든 탑 흔들
- [TMA 인터뷰] 황치열, "팬님들이 주신 상..더 활발한 활동으로 보답할게요"
- "고발장 초안은 저희가"..뚜렷해지는 검찰 관여 정황
- [서재근의 Biz이코노미] "귀 닫은 민노총, 당신들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 엑스박스 미니 냉장고 출시 소식에 게이머들 '깜짝'
- 유니클로, '마케팅+온라인' 전략 초집중..'불매 기업' 낙인 지울까
- 김선호 전 연인 "마음 좋지 않다..서로 오해, 사과 받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