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한성숙 네이버 대표, 직장 괴롭힘 국회에서 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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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숙 네이버 대표가 지난 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극단적 선택을 한 직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몰랐다고 답변했으나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나왔다.
21일 노웅래 민주당 의원은 한성숙 대표와 직원들 간에 회의록을 바탕으로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위증에 대한 고발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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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직원이 직장 괴롭힘 당사자의 네이버 퇴사 사유 질문"
노 의원 "직원들 연판장까지 마련, 경영진 찾아가"
한성숙 네이버 대표가 지난 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극단적 선택을 한 직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몰랐다고 답변했으나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나왔다.
21일 노웅래 민주당 의원은 한성숙 대표와 직원들 간에 회의록을 바탕으로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위증에 대한 고발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성숙 대표는 지난 6일 고용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참석해 "극단적 선택을 한 직원의 '직장 내 괴롭힘'을 사전에 인지 못했나"라는 노 의원의 질문에 "당시 모임에선 책임리더를 어떻게 선정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받았다. 그자리에서 괴롭힘 얘기는 나오지 않았다"고 답했다.
노 의원은 국정감사 이후 확인한 당시 직원들과 경영진의 회의록을 보면 직원 A씨는 "책임리더 인사에 관한 질문이 있다. 네이버로 재입사하는 책임리더의 경우 네이버에서 퇴사했을 때의 사유가 무엇인지 체크 했는가"라고 물었다.
또한 A씨는 "구성원들이 연판장을 돌려 '함께 일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출하고 경영진을 찾아갔으나, 그럼에도 책임리더가 됐다는 얘기를 들어 질문한다"고 질문을 이어갔다.
해당 책임리더는 직장 내 괴롭힘 당사자로 해임됐다. 직원들은 당시 연판장까지 돌리며 경영진에게 '책임리더 승진 건'에 대해 항의했다는 점에서 한 대표가 괴롭힘 건에 대해 모를 리가 없다는 것이다.
한 대표는 국감장에서 "당시 회의에 관련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내용이 언급되지 않았고, 자신은 직장 내 괴롭힘을 몰랐다"고 말했다.
노 의원은 "진심 어린 반성은커녕 오히려 거짓말과 발뺌으로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위증에 대한 고발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에서 증언 감정 등에 대한 법에 따르면 증인 또는 감정인이 허위로 진술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한다.이민호기자 lmh@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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