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째 성남시청 출근하는 검찰..윗선 '흔적' 찾기 사활거나

김평석 기자 2021. 10. 21. 17:3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성남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이 21일 성남시청 시장실과 비서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검찰은 대장동 개발 사업 인허가권을 가진 성남시가 산하 기관인 성남도시개발공사의 개발사업 주요 의사결정 내용을 보고받고 결재한 내역 등 증거를 찾는데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성남시장실도 압수수색..결재서류 저장된 정보통산과 5차례 진행
공식 서류엔 결재 없을 수 있어 직원 이메일 등 들여다보는 듯
성남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1일 성남시청 시장실과 비서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2021.10.21/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성남=뉴스1) 김평석 기자 = 성남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이 21일 성남시청 시장실과 비서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검찰은 대장동 개발 사업 인허가권을 가진 성남시가 산하 기관인 성남도시개발공사의 개발사업 주요 의사결정 내용을 보고받고 결재한 내역 등 증거를 찾는데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7시간 만에 사업협약서에서 삭제된 초과이익환수조항 관련 내용을 당시 이재명 시장이 알고 관련 지시를 내렸는지 등을 보고 자료와 결재문건, 직원들 업무일지 등을 확보해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성남도시개발공사의 경우 자본금 전액을 시가 출자한 산하 공기업이기는 하지만 독립채산제로 운영되는 별도기업이다.

공식적으로는 시장 등에게 업무보고는 하지만 결재는 받지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시 예산이 투입되는 경우에도 시 관련부서와 예산부서가 기획안을 작성해 시장 결재를 받은 뒤 공사에 보낸다. 공사(사장)가 직접 시장에게 결재를 받지는 않는 것이 일반적인 공기업의 운영 형태다.

앞서 검찰은 지난 15일 대장동을 관장한 문화도시사업단 도시균형발전과와 인허가 관련부서인 도시주택국, 도시계획과·도시주택과, 교육문화체육국 문화예술과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도시계획과·도시주택과에서 도시계획과 공공주택 등 건축 인허가 서류, 문화예술과에서는 대장동 사업 부지 내 문화재 발굴 관련 서류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검찰이 확보한 이들 서류는 논란의 핵심인 초과이익 환수 조항과 직접 관련이 없다.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빠지게 된 근거와 연결고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은 들어있지 않을 수 있다.

또 초과이익 환수 조항은 대장동 사업 중에서도 구체적인 실무 사안이어서 당시 이재명 시장이 직접 결재를 했을지도 미지수다.

때문에 검찰이 시청 정보통신과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돼 있는 직원 이메일 내역을 살펴보고 있는 것도 환수조항 삭제 관련 내용이 있는지, 시 직원들이 관여돼 있는지 등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지난 15일에 이어 18일부터 21일까지 5차례 시청 정보통신과를 압수수색하며 대장동 관련서류와 직원 이메일 내역을 확보하고 있다.

대장동 관련 서류를 사업이 본격화된 2015년 이전인 2013년까지 확인하고 있는 것도 민간사업자들이 어떻게 사업을 준비하고 관여해 왔는지 등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시장실과 비서실에 대한 압수수색도 3년여 전 시장이 바뀌었지만 관련 서류가 남아 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장동 개발은 도시개발사업으로 진행됐다. 그런데 도시개발사업을 규정하고 있는 도시개발법에는 초과이익 환수 관련 조항이 명시돼 있지않다.

때문에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빠졌다는 이유만으로 배임죄를 적용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

내부 논의 과정에서 고의로 관련 조항을 제외하도록 위선이 압력을 행사해 시와 도시공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것을 밝혀내는 것이 혐의 입증의 관건이다.

ad2000s@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