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근거 없이 목회자 비리 의혹 제기한 동영상 전부 삭제하라"

유영대 입력 2021. 10. 21. 17:25 수정 2022. 1. 10.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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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근거 없이 목회자의 비리 의혹을 제기한 유튜버에게 관련 동영상을 삭제하라는 명령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51부(재판장 고홍석)는 지난 15일 목사 S씨가 유튜버 K씨를 상대로 낸 명예 및 인격권 침해 금지 가처분 신청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법원은 K씨가 제작한 유튜브 동영상 54개를 전부 삭제하고 SNS 등 다른 방법으로 전파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의 일부 인용 결정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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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화=국민일보 그림창고.


법원이 근거 없이 목회자의 비리 의혹을 제기한 유튜버에게 관련 동영상을 삭제하라는 명령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51부(재판장 고홍석)는 지난 15일 목사 S씨가 유튜버 K씨를 상대로 낸 명예 및 인격권 침해 금지 가처분 신청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법원은 K씨가 제작한 유튜브 동영상 54개를 전부 삭제하고 SNS 등 다른 방법으로 전파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의 일부 인용 결정을 했다.

법원은 "게시물 및 동영상의 내용은 그 내용이 진실이라는 점에 대한 별다른 구체적 근거가 없고, 일부 내용은 단순 모욕적인 내용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표현 내용이 진실이 아니거나 표현의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며, S목사의 명예와 인격권을 중대하고 현저하게 침해하는 위법한 표현행위에 해당한다"고 했다.

법원은 "게시물이나 동영상의 주된 내용, 표현 방식, K씨의 의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일부 표현 내용에 대해서만을 삭제를 명하는 것을 적절치 않다. 전부 삭제를 명한다"고 했다.

앞서 K씨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S목사가 교회 돈을 횡령하고 사생활에 문제가 있다는 등의 동영상을 게재했다.

하지만 횡령 등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결정을 냈고, 사생활 의혹은 다른 유포자가 대법원에서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유죄가 확정된 상태였다.

이에 S목사는 허위 사실 유포로 피해를 봤다며 경찰에 K씨를 고소했고 민사소송까지 제기했다.

유영대 기자 ydyo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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