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21개월 위에 올라가 압박한 원장 징역 13년 구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생후 21개월 된 원생을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치사)를 받고 재판에 넘겨진 어린이집 원장에게 검찰이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대전지검은 21일 대전지법 형사11부(재판장 박헌행) 심리로 진행한 결심 공판에서 "아이 몸 위에 올라가 압박하는 방식으로 잠을 재우는 지극히 비정상적인 학대 행위 때문에 아이가 유명을 달리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또한 원장이 학대 행위를 가하는 것을 보고서도 방치한 보육교사에게는 징역 2년과 취업제한 5년 명령이 구형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김경림 기자 ]
생후 21개월 된 원생을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치사)를 받고 재판에 넘겨진 어린이집 원장에게 검찰이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대전지검은 21일 대전지법 형사11부(재판장 박헌행) 심리로 진행한 결심 공판에서 "아이 몸 위에 올라가 압박하는 방식으로 잠을 재우는 지극히 비정상적인 학대 행위 때문에 아이가 유명을 달리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 어린이집 원장은 지난 3월 30일 대전 중구 소재의 자신이 운영하던 어린이집에서 피해 아동을 엎드리게 한 뒤 자신의 다리와 팔 등으로 압박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원장이 학대 행위를 가하는 것을 보고서도 방치한 보육교사에게는 징역 2년과 취업제한 5년 명령이 구형됐다.
피해자 측 변호사는 "수법 등을 볼 때 미필적 고의라고 볼 수 있는데도 아동학대 살해죄가 아닌 아동학대치사죄가 적용돼 아쉽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 KIZM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키즈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잠이 보약' 우리 아기를 위한 올바른 수면 습관
- 부산, 29일부터 유치원생 모집 시작…'처음학교로'로 더 간편하게
- '함께하는 육아 문화 정착을 위한 포스터 공모전' 개최
- 서울시교육청, 소규모 사립유치원 급식 위생 개선 지원
- 소아 중증응급환자 위한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3개소 추가 선정
- 美 청소년 10명 중 9명 "난 000 쓴다!"
- "학교 쓰레기통서 네가 왜 나와?" 줄행랑 친 교장선생님
- 의도적인 무게 늘리기? 킹크랩 '얼음치기'가 뭐길래
- 추석 낀 9월 마지막주, 코로나 확진자 감소세 둔화
- '애국 먹방'은 바로 이것?...쯔양, 킹크랩 16인분 '순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