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21개월 위에 올라가 압박한 원장 징역 13년 구형

김경림 2021. 10. 21.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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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21개월 된 원생을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치사)를 받고 재판에 넘겨진 어린이집 원장에게 검찰이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대전지검은 21일 대전지법 형사11부(재판장 박헌행) 심리로 진행한 결심 공판에서 "아이 몸 위에 올라가 압박하는 방식으로 잠을 재우는 지극히 비정상적인 학대 행위 때문에 아이가 유명을 달리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또한 원장이 학대 행위를 가하는 것을 보고서도 방치한 보육교사에게는 징역 2년과 취업제한 5년 명령이 구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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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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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21개월 된 원생을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치사)를 받고 재판에 넘겨진 어린이집 원장에게 검찰이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대전지검은 21일 대전지법 형사11부(재판장 박헌행) 심리로 진행한 결심 공판에서 "아이 몸 위에 올라가 압박하는 방식으로 잠을 재우는 지극히 비정상적인 학대 행위 때문에 아이가 유명을 달리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 어린이집 원장은 지난 3월 30일 대전 중구 소재의 자신이 운영하던 어린이집에서 피해 아동을 엎드리게 한 뒤 자신의 다리와 팔 등으로 압박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원장이 학대 행위를 가하는 것을 보고서도 방치한 보육교사에게는 징역 2년과 취업제한 5년 명령이 구형됐다. 

피해자 측 변호사는 "수법 등을 볼 때 미필적 고의라고 볼 수 있는데도 아동학대 살해죄가 아닌 아동학대치사죄가 적용돼 아쉽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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