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경남개발공사가 웅동지구 사업 파탄내려해" 정면비판

경남CBS 이상현 기자 2021. 10. 21.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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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개발공사, 대안 없이 협약해지만 요구" 창원시, 기자회견 통해 작심 비판
"3개 기관 협약 사업정상화 용역도 이행 거부".."사업방치되면 창원시만 피해"
창원시 김성호 해양수산국장. 창원시 제공

수년째 표류중인 웅동1지구 개발사업과 관련해 같은 공동사업시행자인 경남개발공사와 갈등을 겪고 있는 창원시가 경남개발공사 측을 이례적으로 강력 비판했다. 경남개발공사가 사업의 정상화를 거부하고, 사업추진 의지조차 없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지난 19일 이남두 경남개발공사 사장이 직접 시청 앞에서 1인 시위까지 하며 창원시에 날을 세우자, 창원시도 정면 반박에 나선 것이다.

창원시 김성호 해양수산국장은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웅동1지구 개발사업은 사업추진 초기 단계부터 경남개발공사가 주도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사업의 부실을 초래한 경남개발공사는 창원시민들에게 사과부터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창원시는 이번 사업이 지연되면서 현재에 이르기 까지의 직접적인 원인은 경남개발공사의 독단적인 사업추진과 사업시행자로서의 역할을 외면하는 불성실한 태도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시는 공사 측의 민간사업자 공모시 생계대책 민원사항의 누락, 글로벌테마파크 중복추진에 따른 사업 지연, 사업지연에 의한 운영기간 단축기간으로 사업성 악화 등을 들며 사업지연과 사업성 악화의 원인이 개발공사 측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지난 2013년부터 진해글로벌테마파크 사업을 중복 추진하면서 이 사업의 인·허가나 주요 공사가 지연돼 인해 사업비 증가, 운영기간 단축, 투자자 이탈 등이 발생했고, 임대방식(BOT)인 상황에서 이같은 사업지연은 민간사업자가 토지사용기간 연장을 요구하게 되는 빌미를 제공하게 됐다는 게 창원시의 설명이다.

이후, 창원시와 시의회의 사업정상화를 위한 토지사용기간 연장에 대해서도 공사측은 실투입비 검증 용역을 부정하고, 자체적으로 별도의 용역을 시행해 토지사용기간 연장에 반대하는 것은 물론, 사업정상화를 위한 대안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국장은 "개발공사 측이 사업지연의 원인제공에 대한 일말의 반성도 없이 사업의 정상추진을 위한 노력은 하지 않고, 무책임하고 대책없는 행위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웅동지구 전경. 창원시 제공

여기에다, 공사 측이 대안없는 무책임한 협약해지 요구를 계속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사업협약의 중도해지는 확정투자비 지급과 대체사업자 선정 등에 대한 대안을 검토해 재정적, 사회적 비용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결정할 사항이지만, 공사는 확정투자비 지급, 대체사업자 선정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대안의 제시없이 일방적인 사업협약 해지만을 주장하고 있다는 것.

사업협약 해지의 경우, 협약해지일로부터 6개월 이내 확정투자비를 지급해야 하고, 최근 로봇랜드 사태처럼 협약 해지시 1900억 원으로 추산되는 확정투자비를 지급해야 하고, 민간사업자와의 소송이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사의 주장대로 아무런 대책 없이 현 시점에 협약해지를 할 경우 막대한 비용의 확정투자비만 지급하고, 사업은 장기 표류하게 될 것이라는 게 창원시의 판단이다.

뿐만 아니라, 공사는 사업협약 해지를 위한 대안도 없이, 3개기관이 협약체결을 통해 공동 시행하기로 약정한 사업정상화 용역의 이행도 거부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 사업의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지난해 12월 경남도, 창원시, 경남개발공사 등 3개 기관이 정상화를 위한 용역을 시행하기로 했지만, 이마저도 공사 측은 용역시행 준비가 완료된 5월부터 현재까지 민간사업자 사업협약 해지의 선행을 요구하며, 용역시행을 응하지 않고 있다.

김 국장은 "경남개발공사는 시민들에게 돌아갈 피해에 대해서는 외면한 채, 무책임한 사업협약 해지에만 몰두하며 웅동1지구 개발사업을 파탄내고자 하는 진정한 의도가 무엇인지 백만 창원시민들 앞에 소상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의 유일한 여가·휴양용지인 웅동1지구 웅동복합관광레저단지는 지난 2009년 경남개발공사와 창원시, 진해오션리조트간 협약을 통해 진행되는 민간투자사업이다. 창원시 진해구 제덕동·수도동 일대 준설토 투기장 225만 8692㎡(68만 3254평)에 사업비 3461억 원(공공 136억 원·민간 3325억 원)을 들여 36홀 대중 골프장, 호텔·리조트 등을 건립하게 된다. 각각 64%와 36%의 지분을 가진 경남개발공사와 창원시가 원형지 상태의 사업대상지를 30년간 진해오션리조트에 임대하고, 민간사업자는 자금을 투자해 부지를 조성하고 시설물을 건설·운영해 수익을 창출하는 구조로 사업을 진행해왔다.

하지만, 협약 12년이 지난 현재 들어선 시설은 지난 2017년 완공한 36홀짜리 골프장 하나에 불과한 상태로 표류하고 있다. 2003년 경제자유구역 지정 이후 어업인생계대책 민원과 민간사업자의 숙박·문화시설 등 잔여사업 미시행, 채권만기 도래 등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돼 왔다.

경남CBS 이상현 기자 hirosh@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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