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국 "예보, DLF로 손실 입힌 금융사에 3.4조 손해배상 청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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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21일 "예금보험공사가 파생결합펀드( DLF) 사태와 관련해 우리금융지주에게 3조 4,00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실이 예금보험공사에 자료요청을 통해 받은 '예금보험공사 보유 우리금융지주 주식 월별 주가 현황'을 보면 2019년 DLF 사태 발생 직후인 7월 말 기준 예금보험공사 보유 우리은행 주가는 1만 3,100원, 시가총액은 1조 6,323억 원 수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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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F 사태 기간 주가하락 손실분 3.4조
강 "금융위, 예보 손실 책임 물어야"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21일 “예금보험공사가 파생결합펀드( DLF) 사태와 관련해 우리금융지주에게 3조 4,00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이날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DLF 사태’는 2019년 독일 국채 10년물 금리에 연동된 DLF 상품으로 인해 수천억 원의 원금 손실 피해를 입힌 사건이다.
강 의원은 DLF 사태 이후 해당 상품을 판매한 은행장이 징계를 받고 우리은행의 주가도 추락했다고 진단했다. 강 의원실이 예금보험공사에 자료요청을 통해 받은 ‘예금보험공사 보유 우리금융지주 주식 월별 주가 현황’을 보면 2019년 DLF 사태 발생 직후인 7월 말 기준 예금보험공사 보유 우리은행 주가는 1만 3,100원, 시가총액은 1조 6,323억 원 수준이었다. 하지만 DLF 사태 이후 금융감독원이 우리은행과 손태승 회장을 징계하며 2020년 3월 말에는 우리은행 주가가 7,650원으로 급락(-41.6%)해 시가총액은 3조 3,849억 원이나 줄었다.
강 의원실은 우리은행 내부통제기준의 실효성이 상품선정위원회 운영과정에서 투표결과 조작 등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원래 표결대로라면 부결되었어야 할 DLF가 출시돼 큰 손실을 입혔다는 것이다.
강민국 의원은 “법원 판단으로 볼 때, 손태승 전 행장이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와 관련한 행정제재 관련 판결에서는 승소하였으나 민사적 측면에서는 내부통제시스템을 제대로 구축하지 않은 점 때문에 손해배상 책임을 질 소지가 커질 것”이라며 “금융위원회가 우리금융지주의 대주주인 예금보험공사로 하여금 손해배상 청구 절차를 진행토록 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구경우 기자 bluesquare@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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