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가계부채 추가 대책 26일 발표.."대출 더 조인다"

이지혜 입력 2021. 10. 21.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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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가계부채를 더 옥죄기 위한 추가대책을 다음 주 발표합니다.

이번 추가대책은 "갚을 능력만큼 빌리라"는 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한 것으로 연간 소득을 기반으로 돈을 빌려주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즉, DSR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이 주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관심을 모았던 전세대출의 DSR 적용 여부는 이번 규제 대책에 포함되지 않을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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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R 조기시행·2금융권 관리 강화
전세대출, DSR에 직접 반영 않기로
21일 이데일리TV 뉴스 방송
<앵커>

정부가 가계부채를 더 옥죄기 위한 추가대책을 다음 주 발표합니다.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즉 DSR 규제를 조기에 적용하는 방안 등이 핵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 이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가 1800조 원을 넘어선 가계부채를 억제하기 위한 추가대책을 이르면 오는 26일 발표합니다.

이번 추가대책은 “갚을 능력만큼 빌리라”는 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한 것으로 연간 소득을 기반으로 돈을 빌려주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즉, DSR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이 주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내년 가계대출의 증가율 목표치를 4%대로 제시했습니다. 이에 추가대책은 상당히 강도가 높을 수 있다는 전망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우선 금융당국이 당초 내년 7월부터 총대출액 2억원 초과 대출자에 대해, 또 2023년 7월부터 총대출액 1억원을 넘는 대출자에 대해 개인별 DSR규제 도입을 예고한 상황에서 그 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금융회사별로 개인별 DSR비율이 70%와 90%를 초과한 대출, 즉 고DSR 대출액 비중을 축소하는 방안과 제2금융권 대출이 증가하는 풍선효과를 막기 위해 제2금융권 역시 은행권과 유사한 40% 적용 가능성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 2금융권은 DSR 60%를 적용받기 때문에 대출 한도가 더 큰 상황입니다.

관심을 모았던 전세대출의 DSR 적용 여부는 이번 규제 대책에 포함되지 않을 전망입니다. 다만 전세 대출 관련 금리나 보증문제, 갭투자를 유발할 수 있는 우려를 감안해 관리를 지속할 예정입니다.

[신용상 한국금융연구원 금융리스크연구센터장]

“궁극적으로 이번 정책은 부동산·주식시장의 자산거품을 제거하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가계부채 관리방향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달 기준금리를 인상하면 이자 부담이 커지는 만큼 은행 대출에 의존했던 서민들의 고심 역시 깊어질 전망입니다.

이에 서민과 실수요자의 대출은 옥죄지 않으면서 가계 부채를 대폭 억제해야 하는 당국이 어떤 합리적인 결정을 내놓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데일리TV 이지혜입니다.

이지혜 (jhlee26@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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