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신용보증재단 콜센터 노동자 과반이 심리상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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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와 서울신용보증재단 콜센터 업무 노동자 절반 이상이 지속적으로 심리 상담이 필요한 상태에 놓인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한인임 일과건강 사무처장이 발표한 '서울교통공사·서울신용보증재단 콜센터노동자 안전보건실태' 보고서를 보면 서울교통공사 콜센터노동자 21명(노조원)에 대한 임상 심리검사 해석상담 결과 지속적인 심리상담이 필요한 집단은 16명(76%)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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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용보증재단 콜센터 노동자 57.9%
서울교통공사와 서울신용보증재단 콜센터 업무 노동자 절반 이상이 지속적으로 심리 상담이 필요한 상태에 놓인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한인임 일과건강 사무처장이 발표한 ‘서울교통공사·서울신용보증재단 콜센터노동자 안전보건실태’ 보고서를 보면 서울교통공사 콜센터노동자 21명(노조원)에 대한 임상 심리검사 해석상담 결과 지속적인 심리상담이 필요한 집단은 16명(76%)이다. 이중 즉시 개입이 필요한 ‘위험’ 단계에 있는 노동자도 8명(50%)에 달한다. ‘위험’ 단계는 우울과 불안, 적대감, 신체적 불편함, 대인관계 불편함 중 1개 이상의 범주에서 상당한 수준의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로 약물치료와 전문적인 심리담당이 필요한 단계다.
서울신용보증재단 콜센터노동자 19명에 대한 우울증 선별검사를 보면 우울증 심리 상담이 필요한 집단은 11명(57.9%)으로 나타났다. 불안 장애 심리 상담이 필요한 집단은 24명 중 7명(29.2%), 수면 클리닉이 필요한 집단은 24명 중 11명(45.8%), 근골격계 질환이 의심되는 집단은 18명 중 7명(38.9%)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또 이들 증상을 두 가지 이상 갖고 있다고 응답한 노동자도 다수 있었다.
한인임 사무처장은 “과한 업무량과 업무량 달성을 위한 압박감 등 콜센터노동자가 처한 노동환경이 이 같은 심리 상태로 이어졌다. 고용불안이 높거나 인격 무시를 경험한 분들은 우울 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가운데에서도 임신이나 육아휴직에 자유롭지 못한 건 기본적인 노동인권이 훼손된 것이고 법률 위반 여지도 있다. 서울시와 시의회에서 책임 있는 판단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승욱 기자 seugwook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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