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법인관리 강화를..공무집행 중 폭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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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청공무원노조가 공무집행 중 폭언·폭력을 당한 조합원과 관련해 시에 공영농수산물도매시장 입점 법인의 관리 강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21일 시청공무원노조에 따르면 유성구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에 입점해 있는 한 법인은 지난 10일 관리사업소의 승인이나 동의 없이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담은 현수막들을 시장 주출입구에 무단으로 게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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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식적 막무가내식 요구에 엄정 대처 강조
(대전=뉴스1) 최일 기자 = 대전시청공무원노조가 공무집행 중 폭언·폭력을 당한 조합원과 관련해 시에 공영농수산물도매시장 입점 법인의 관리 강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21일 시청공무원노조에 따르면 유성구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에 입점해 있는 한 법인은 지난 10일 관리사업소의 승인이나 동의 없이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담은 현수막들을 시장 주출입구에 무단으로 게시했다.
이에 관리사업소가 자진철거를 요청했고, 철거명령 공문을 전달한 후 14일 현수막 철거를 시도했는데, 이 과정에서 법인 모 임원이 관리사업소 직원에게 폭언과 폭력을 행사했다.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입은 직원은 가해자를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고, 현재 병가 중이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시청공무원노조는 성명을 발표, “공정과 정의가 화두인 이 시대에 정당한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게 폭언·폭력을 행사하고 자기들만의 이익을 위해 법적 근거도 없는 막가파식 요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일부 공영농수산물도매시장 법인의 행태를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전시를 향해 Δ피해 조합원 법률지원, 피해구제와 재발방지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 Δ사태 무마를 위한 외부의 어떠한 중재 시도나 외압을 차단할 것 Δ막무가내식 요구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것을 촉구했다.
시청공무원노조 관계자는 “수시로 고성과 폭언을 일삼으며 관리사업소장 퇴진을 요구하는 등 일부 법인의 비상식적이고 반복적인 민원 제기로 직원들이 받는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라며 “공영농수산물도매시장(대전에는 유성구 노은동과 대덕구 오정동 2곳)과 관련된 조합원들의 피해 사례를 접수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청공무원노조는 이번 사건을 촉발시킨 법인을 규탄하며 가해자의 사법처리를 촉구하는 현수막을 시장 안에 내걸었다.
해당 법인 측은 “우리의 요구사항을 담은 현수막은 중도매인의 생존권 사수와 생산자(출하자) 권익 보호를 위한 것으로 경찰에 집회신고를 한 후 합법적으로 내건 것인데, 관리사무소에서 강제로 철거를 해 그 과정에서 분쟁이 벌어진 것”이라며 “시청공무원노조가 내건 현수막이야말로 무단 설치된 것으로 철거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폭언·폭행 가해자로 지목된 법인의 임원은 수차례 연락을 취했지만 입장을 들을 수 없었다.
choi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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