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공무원 16만명, 코로나 백신 안 맞으면 월급 못 받는다

미국 최대 도시 뉴욕이 경찰관과 소방관, 환경미화원 등 16만 공무원에 대해 코로나 백신 접종을 의무화한다. 빌 더블라지오 뉴욕시장은 20일(현지 시각) “공공 근로자들이 코로나 시대를 벗어날 수 있도록 솔선수범해야 한다”며 “오는 11월 1일부터 공무원들이 1회 이상 백신을 접종받지 않으면 무급 휴직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미 전역에서 백신 의무화를 둘러싸고 갈등이 벌어지는 가운데, 뉴욕은 가장 공격적인 백신 정책을 펼치고 있다. 지난 7월 뉴욕시는 공무원들에게 백신을 맞지 않으면 매주 검사를 받아 음성 진단서를 제출토록 했는데, 이번엔 ‘예외 없이 백신을 맞아야만 월급을 준다’며 한발 더 나갔다. 또 새로 백신을 맞는 공무원에게 500달러(약 58만원)를 보너스로 주기로 했다. 앞서 뉴욕시는 교사와 의료 종사자에 대한 백신을 의무화했다.

국제적 유동 인구가 많고 관광과 문화·예술, 요식업 등 밀집한 인구 환경에 기반한 산업 구조를 가진 뉴욕은 지난해처럼 코로나 방역에 실패할 경우 경제 생태계가 무너진다는 위기감이 크다. 월가 등의 민간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백신 접종과 고용을 연계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
그런데 뉴욕시 12세 이상 인구의 백신 접종률은 84%로 전국 평균(77%)보다 높은 데 반해, 뉴욕경찰(NYPD)의 접종률은 71%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5만5000명이 소속된 미 최대 경찰 조직 NYPD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추종하는 세력의 백신 거부 정서에 동조하는 경향이 있다. 경찰 노조 등은 시 당국의 백신 의무화 조치에 반발, 소송을 벌일 전망이다.
한편 미 애플사는 코로나 백신을 맞지 않은 직원에 대해 매일 사무실로 출근할 때마다 코로나 검사를 받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최근 직원들에게 공지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20일 보도했다. 애플은 백신을 맞은 직원들도 1주일에 한 번씩 코로나 신속 검사를 받게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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