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결혼 경력 여부로 참가 제한은 차별" 미스 프랑스 대회 피소

최가영 2021. 10. 21.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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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스 프랑스 주관사가 페미니스트 단체로부터 제소당했다.

20일, CNN과 프랑스 언론들은 페미니스트 단체가 키, 결혼 경력 등으로 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대회가 성·성적 지향·외모·가족관계·유전적 특성을 이유로 한 고용 차별을 금지하는 실정법을 어겼다며 주관사를 노동재판소에 제소했다고 보도했다.

주관사를 제소한 페미니스트 단체는 "미스프랑스 대회는 여성들을 경제적으로 착취하고 법을 어기는 등 사회 전반에 부정적이고 구시대적인 발상을 퍼트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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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자료화면

미스 프랑스 주관사가 페미니스트 단체로부터 제소당했다.

20일, CNN과 프랑스 언론들은 페미니스트 단체가 키, 결혼 경력 등으로 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대회가 성·성적 지향·외모·가족관계·유전적 특성을 이유로 한 고용 차별을 금지하는 실정법을 어겼다며 주관사를 노동재판소에 제소했다고 보도했다.

지난해 12월 개최된 '2021 미스프랑스 대회'는 키가 167cm가 안 되거나 결혼·출산 경력이 있는 자는 참가할 수 없다. 몸에 문신이 있는 사람과 흡연자도 참가할 수 없다. 대회 참가가 결정된 후에 신체에 변형을 가하면 5천 유로(우리나라 돈으로 약 680만 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는 규정도 있다.

주관사를 제소한 페미니스트 단체는 "미스프랑스 대회는 여성들을 경제적으로 착취하고 법을 어기는 등 사회 전반에 부정적이고 구시대적인 발상을 퍼트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성차별적 규정을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

이 단체는 나이와 키, 공개 장소에서의 흡연과 음주, 문신을 이유로 대회 참가를 거부당한 여성 3명과 함께 소 제기했다. 이들 단체는 참가자들이 근로계약서를 쓰진 않았지만, 대회가 진행되는 동안 주최사에 소속되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을 수행하기 때문에 법을 어겼다고 봤다.

이들은 지난 2013년 미스터 프랑스가 비슷한 이유로 노동 가치를 인정받은 선례를 바탕으로 이번에도 유사한 판결이 내려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YTN PLUS 최가영 (weeping07@ytn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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