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유엔안보리 회의에 "심히 자극적 움직임"..미국은 "결의위반" 규탄

박은경 기자 입력 2021. 10. 21.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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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북한이 전날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잠수함에서 시험발사한 사실을 20일 확인했다.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북한이 21일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발사와 관련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회의에 대해 “심히 자극적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미국이 합법적 자위권을 결의 위반으로 오도한다면서 ‘이중기준’ 논리로 재차 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그러나 미국은 “북한의 SLBM 발사는 안보리 결의 위반이고 국제평화와 안보를 위협한다”고 규정하면서 뚜렷한 입장차를 드러냈다. 안보리는 이날 미국 등의 요청으로 북한의 SLBM 시험발사 관련 긴급회의를 열었지만 별도의 성명을 채택하지는 않았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이날 오전 조선중앙통신 기자와 문답에서 “미국이 우리의 합법적인 자위권 행사를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으로,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위협으로 오도하며 긴급회의 소집을 요청하는 등 심히 자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주권국가의 고유하고 정당한 자위권행사에 비정상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데 대하여 매우 우려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대변인은 SLBM 시험발사에 대해 “합법적 주권행사”라고 강조하면서 “주변나라들과 지역의 안전에 그 어떤 위협이나 피해도 주지 않았고 미국을 의식하거나 겨냥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미국과 남조선은 우리의 주적대상에서 배제되였다”는 내용도 재차 강조했다.

또 미국이 ‘이중기준’을 적용하고 있다고 재차 불만을 드러냈다. 외무성 대변인은 “미국이 보유하고 있거나 개발중에 있는 동일한 무기체계를 우리가 개발, 시험한다고 하여 이를 비난하는 것은 명백한 이중기준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적대시하지 않는다는 그들의 진정성에 대한 의혹만을 더해줄 뿐”이라고 했다. 또 “미국과 추종 세력들이 한사코 잘못된 행동을 선택한다면 보다 엄중하고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 촉매제로 작용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지난 1일 극초음속 미사일 화성-8형의 시험발사에 대한 안보리 긴급회의 당시에는 외무성 국제기구국장 명의 담화를 낸 것과 비교하면 발표 주체의 격은 다소 높아졌다는 평가다.

북한의 이 같은 입장은 20일(현지시간) 뉴욕 유엔본부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관련 안전보장이사회 긴급회의가 열리는 시간에 맞춰 발표됐다.

AFP통신은 미국과 영국, 프랑스는 북한의 SLBM 시험발사가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면서 우려를 나타냈지만 다른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고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안보리 이사국 가운데 어느 나라도 성명 채택을 제안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영국과 함께 이번 긴급회의 소집을 요청한 미국의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유엔 주재 대사는 회의 전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SLBM 시험발사에 대해 미국과 많은 안보리 회원국들은 여러가지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규탄했다”고 말했다. 또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의 새로운 발전은 지역을 불안정하게 하고 국제평화와 안보를 위협한다”면서 북측과는 상반된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위한 지속적·실질적 대화에 관여할 때”라면서 북한이 협상 테이블에 나올 것을 재차 촉구했다.

북한은 대화의 선결조건으로 이중기준과 대북적대시 정책 철회를 요구하고 있어 미국의 실질적 행동조치가 나오지 않는 한 쉽게 대화에 나서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미훈련 중단이나 대북제재 완화 같은 조치가 나올 때까지 국방력 강화를 명분으로 한 미사일 시험발사를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 북한은 안보리 결의에 대해서도 자신들에 대한 ‘편견’과 ‘적대시 정책’, ‘이중기준’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라며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또 북한이 SLBM 등 신형무기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추가 시험발사가 필수적이다.

북한이 남측의 ‘누리호’(KSLV-Ⅱ) 발사에 대한 응수로 추가 무력시위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북한은 지난 2012년 은하-3호, 2016년 광명성호 로켓 당시 ‘우주개발’ 명분을 앞세워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를 했다.

박은경 기자 yam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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