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 봐달라" 뇌물 주고받은 조합간부·대표 4명 징역형

경남CBS 이형탁 기자 2021. 10. 21.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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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시내 한 도시개발사업에서 각종 편의를 대가로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된 조합 간부들과 업체대표 등 4명 모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부(재판장 장유진 부장판사)는 21일 배임수재·뇌물수수·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조합장 A(75)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조합이사 B(64)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400만 원, 조합감사 C(72)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3300만 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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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 A씨 1200만 원 받아 배임수죄 유죄
조합이사 B씨·감사 C씨 공무원으로 의제돼 뇌물죄 적용
업체 대표 D씨 뇌물줘 유죄

경남 창원시내 한 도시개발사업에서 각종 편의를 대가로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된 조합 간부들과 업체대표 등 4명 모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부(재판장 장유진 부장판사)는 21일 배임수재·뇌물수수·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조합장 A(75)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조합이사 B(64)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400만 원, 조합감사 C(72)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3300만 원을 선고했다.

이들에게 각종 편의를 위한 부정한 청탁과 함께 돈을 건넨 혐의로 D(64)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A씨는 지난 2012년부터 2013년까지 경남 창원시 한 도시개발사업 조합장으로 근무하면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편의를 잘 봐달라'는 업체대표 D씨에게서 15회에 걸쳐 1200만 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기소됐다.

A씨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인데 그 임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해 배임수재죄가 인정됐다.

B씨는 지난 2017년부터 2018년까지 D씨에게서 '편의를 잘 봐달라'는 부정한 청탁과 함께 5회에 걸쳐 1400만 원을 송금받은 혐의로 유죄(뇌물수수)가 인정됐다.

C씨는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이 조합 감사로 재직하던 중 D씨에게서 '잘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11차례에 걸쳐 3300만 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B씨와 C씨는 조합에서 감사 등의 업무를 봐 도시개발법에 따라 공무원으로 의제돼 뇌물죄가 적용됐다.

재판부는 A씨는 금원을 교부받아 죄질이 좋지 않지만 금액이 많지 않은 점, B씨는 뇌물을 수수해 사회적 신뢰 훼손했지만 일부 변제한 점, C씨는 뇌물 수수해 죄질이 좋지 않지만 돈을 모두 반환한 점, D씨는 범행으로 조합 직무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했지만 조합에 일부 돈을 기부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경남CBS 이형탁 기자 tak@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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