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장성군,긴급복지 지원기준 완화

윤준호 2021. 10. 21.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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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장성군은 긴급복지지원 완화기준을 올해 말까지 연장해 적용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긴급복지지원은 주소득자의 사망, 실직, 질병 등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가구에 긴급생계비와 의료비 등을 일시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장성군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생계곤란을 겪고 있는 위기 주민들에게 경제적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성군은 지금까지 138가구를 대상으로 1억 800만원 규모의 긴급생계비와 의료비를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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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윤준호 기자]전라남도 장성군은 긴급복지지원 완화기준을 올해 말까지 연장해 적용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긴급복지지원은 주소득자의 사망, 실직, 질병 등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가구에 긴급생계비와 의료비 등을 일시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전라남도 장성군 청사 전경. [사진=장성군]

당초 지원기한은 지난달까지였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상황이 계속돼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연장됐다.

동일한 위기사유로 인한 재지원 제한도 완화했다. 기존에는 2년 이내에 다시 지원신청을 할 수 없었지만, 제한 기간이 6개월로 대폭 줄었다.

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버팀목자금, 기초생계급여 등 다른 법률에 의해 지원받고 있는 주민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장성군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생계곤란을 겪고 있는 위기 주민들에게 경제적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성군은 지금까지 138가구를 대상으로 1억 800만원 규모의 긴급생계비와 의료비를 지원했다.

/장성=윤준호 기자(aa1004@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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