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의심 신고에 집 찾아가 현행범 체포한 경찰..法 "위법수사"

강영훈 2021. 10. 21.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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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의심 차량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현장에서 운전자를 찾을 수 없자 차량 소유주의 집에 방문해 차 주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사건에 대해 1심과 2심 법원 모두 '위법 수사'라는 판단을 내렸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해 1월 30일 오후 10시 40분께 경기 성남시 중원구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15분 만에 혐의 차량이 주차된 곳에 도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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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장면 보지 못한 채 차주 주소지 방문해 체포..영장없이 압수도
1·2심 모두 "죄증 명백한 때에 해당하지 않아..형사소송법 위배"

(수원=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음주 의심 차량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현장에서 운전자를 찾을 수 없자 차량 소유주의 집에 방문해 차 주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사건에 대해 1심과 2심 법원 모두 '위법 수사'라는 판단을 내렸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해 1월 30일 오후 10시 40분께 경기 성남시 중원구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15분 만에 혐의 차량이 주차된 곳에 도착했다.

음주 운전 단속 (PG) [권도윤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경찰이 도착했을 때는 신고자만 있을 뿐 운전자는 없었다.

신고자는 "얼굴이 빨갛고 걸음걸이가 술을 많이 마신 것처럼 보이는 남성이 운전하는 모습을 보고 112에 신고한 뒤 차량 추격을 했다"며 "해당 차량은 진행 신호에도 출발하지 않는 등 비정상적인 운행 모습을 보였다"고 말했다. 다만 운전자가 차에서 내리는 것은 보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운전자를 찾을 수 없던 경찰은 차량 소유자가 운전했으리라 보고, 차적 조회를 통해 차 주인이자 이 사건 피고인인 A씨의 주소를 확인, 같은날 오후 11시 10분께 바로 인근에 있던 A씨 집으로 찾아갔다.

A씨는 경찰이 찾아오자 영장을 보여달라며 집에서 나가달라고 말했고, 경찰은 음주운전 현행범으로 체포할 경우 영장 없이 압수 및 수색을 할 수 있다며 음주 측정을 요구했다.

실랑이 끝에 40여 분 후인 오후 11시 52분께 A씨는 음주 측정에 응했다. 그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31%로 나타났다.

이에 경찰은 A씨를 음주운전 현행범으로 체포하면서 별도의 영장 없이 차량 블랙박스 저장장치를 압수했다.

그렇게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해 심리한 법원은 1·2심 모두 경찰 수사의 위법성을 지적하며 무죄를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항소1-2부(권기만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경찰은 운전자의 외관과 운전행태 등을 보지 못했고, 신고자는 운전자의 인상착의만 진술했을 뿐 신고 대상 운전자가 피고인이라고 지목한 바 없다"며 "그런데도 경찰은 혐의 차량의 소유자로 등록된 피고인이 인근에 주소를 두고 있다는 사정을 근거로 피고인이 운전자라고 추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점을 고려하면, 경찰이 피고인의 허락 없이 피고인 집 안에 들어갈 당시에는 방금 음주운전을 한 범인이라는 점에 관한 죄증이 명백했다고 볼 수 없다"며 "그러므로 경찰이 영장 없이 피고인 집에 들어간 행위는 형사소송법상 현행범 또는 준현행범 체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또 "음주 측정 요구 및 블랙박스 압수 역시 위법한 강제처분에 연이은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했다.

검찰은 항소했으나, 2심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ky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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