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대유 실소유주 밝혀지나.. 與·野 "FIU 자료보자" 한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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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화천대유'의 실소유주를 밝힐 핵심근거 자료가 될 금융정보분석원(FIU) 자료를 요청키로 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1일 금융위·금감원을 상대로 한 종합 국정감사장에서 금융위원장과 금융정보분석원장을 상대로 화천대유의 실소유주를 밝힐 수 있는 근거 자료인 금융 거래 내역을 열람토록 요구했다.
문제는 금융정보분석원법(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FIU 자료 열람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의 엄격함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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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 FIU 자료 열람 사실상 불가.. 수사·열람 목소리도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국회가 ‘화천대유’의 실소유주를 밝힐 핵심근거 자료가 될 금융정보분석원(FIU) 자료를 요청키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해당 사항에 동의했다. 관건은 법률상 개인정보가 드러날 개연성이 있다는 점인데, 고소·고발을 통한 강제 열람 가능성까지 언급됐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1일 금융위·금감원을 상대로 한 종합 국정감사장에서 금융위원장과 금융정보분석원장을 상대로 화천대유의 실소유주를 밝힐 수 있는 근거 자료인 금융 거래 내역을 열람토록 요구했다.
정무위 여당 간사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화천대유의 주인이 누구인지에 대한 답이 될 수 있는 핵심자료”라며 “여야 간사만이라도 사실을 확인하고 누구에게 어떤 거액이 흘러갔는지 알고 나면 더 이상의 정쟁은 없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국정원도 국회에 보고하는데 법률 때문에 공개를 못 한다는 금융정보분석원장의 논리는 맞지 않는다”며 “열람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위원회 차원의 고소·고발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제는 금융정보분석원법(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FIU 자료 열람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의 엄격함이 요구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FIU 자료는 내용 열람은 물론, 수사기관에 자료를 넘겼는지 아닌지에 대한 정보를 외부에 알리는 것조차 금지돼 있다”고 말했다.
h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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