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 성범죄 한의사 '한의원 폐쇄 불복' 행정소송 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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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를 저지른 뒤 버젓이 한의원을 운영하다 적발된 한의사(뉴스1 4월15일 보도)가 관할 지자체의 행정명령에 불복해 제기했던 소송을 최근 취하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 해운대구 보건소는 최근 한의사 A씨가 의료기관 직권폐쇄 결정에 불복해 제기했던 행정소송을 취하했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해운대구 보건소는 성범죄를 저질러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 취업제한 2년을 받은 A씨가 해당 기간에 버젓이 한의원을 운영하고 있던 것을 적발해 지난 5월14일 직권폐쇄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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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스1) 이유진 기자,백창훈 기자 = 성범죄를 저지른 뒤 버젓이 한의원을 운영하다 적발된 한의사(뉴스1 4월15일 보도)가 관할 지자체의 행정명령에 불복해 제기했던 소송을 최근 취하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 해운대구 보건소는 최근 한의사 A씨가 의료기관 직권폐쇄 결정에 불복해 제기했던 행정소송을 취하했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해운대구 보건소는 성범죄를 저질러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 취업제한 2년을 받은 A씨가 해당 기간에 버젓이 한의원을 운영하고 있던 것을 적발해 지난 5월14일 직권폐쇄 조치했다.
A씨는 한의원 운영이 금지된 기간에 서울에서 부산 기장군, 다시 해운대구로 의료시설 전입신고를 하는 방식으로 이곳저곳을 옮겨 다니며 당국의 적발을 피했으나 여성가족부와 지자체의 합동점검에 적발됐다.
이후 직권폐쇄에 불복한 A씨가 보건소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관련 절차를 진행해 왔으나, 최근 A씨 측이 소를 취하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직권폐쇄 조치 전 열린 청문회 등에서 경제적 어려움과 성범죄 판결에 대한 억울함 등을 거듭 호소한 바 있다.
구체적인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A씨가 소송으로 얻을 실익이 적다고 느끼고 취하한 것으로 보인다.
구에 따르면 대법원 판결 끝에 형이 확정된 A씨는 2022년 3월24일까지 취업이 제한된다.
A씨는 지난 2019년 여직원을 상대로 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위반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징역 6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와 함께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 취업제한 2년을 명령받아 의료시설 등의 운영이 금지됐다.
oojin7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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