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의회,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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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여수시의회는 서완석 의원이 백인숙, 고용진, 정경철 의원과 발의한 '여수시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 조례'가 제214회 임시회를 통과했다고 21일 밝혔다.
조례에 따르면 시장은 시청과 소속기관, 의회사무국 등에서 행정을 체험할 수 있도록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아르바이트 참여 대상은 대학생이고, 본인이나 부모가 여수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거나, 여수시 소재 대학에 재학 중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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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뉴스1) 서순규 기자 = 전남 여수시의회는 서완석 의원이 백인숙, 고용진, 정경철 의원과 발의한 '여수시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 조례'가 제214회 임시회를 통과했다고 21일 밝혔다.
조례에 따르면 시장은 시청과 소속기관, 의회사무국 등에서 행정을 체험할 수 있도록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필요할 경우 시에서 위탁 운영하는 공공시설에도 대학생들을 배치할 수 있고, 대학생의 전공과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도록 했다.
아르바이트 참여 대상은 대학생이고, 본인이나 부모가 여수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거나, 여수시 소재 대학에 재학 중이어야 한다. 운영 시기는 여름방학 또는 겨울방학으로 40일 이내다.
참여 신청은 인터넷이나 방문을 통해서 하고, 이후 대학 재학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재학(휴학)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신청인원이 많을 경우에는 계획인원의 50% 범위 내에서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취업보호대상자 등을 우선 선발한다.
아르바이트 보상은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고 활동실적이 우수한 학생에게는 표창도 할 수 있다.
조례를 대표발의한 서완석 의원은 "대학생들이 단순히 업무를 보조하는 것에서 벗어나 본인의 재능을 펼침으로써 좋은 경험을 쌓고, 기관 또한 새롭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얻을 수 있도록 이번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s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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