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위기가구 긴급복지지원 기준완화 기간 연말까지 연장

정회성 2021. 10. 21.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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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장성군은 위기가구 긴급복지지원 기준 한시 완화 기간을 연말까지 연장한다고 21일 밝혔다.

긴급복지는 주 소득자의 사망이나 실직, 질병 등 갑작스러운 위기 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가구에 긴급생계비와 의료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다.

장성군은 올해 들어 지금까지 138가구에 1억800만원 규모의 긴급생계비와 의료비를 지원했다.

자세한 지원 내용과 기준은 장성군 주민복지과(☎ 061-390-7306)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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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장성군 [연합뉴스 자료사진]

(장성=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전남 장성군은 위기가구 긴급복지지원 기준 한시 완화 기간을 연말까지 연장한다고 21일 밝혔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 상황을 고려해 동일한 위기 사유에 따른 재지원 제한 기간도 2년 이내에서 6개월로 줄였다.

긴급복지는 주 소득자의 사망이나 실직, 질병 등 갑작스러운 위기 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가구에 긴급생계비와 의료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이면서, 4인 가구 기준으로 재산이 일반 1억7천만원·금융 1천200만원 이하인 가구이다.

장성군은 올해 들어 지금까지 138가구에 1억800만원 규모의 긴급생계비와 의료비를 지원했다.

자세한 지원 내용과 기준은 장성군 주민복지과(☎ 061-390-7306)로 문의하면 된다.

h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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