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캄보디아 금융사고 관련 대구은행 간부 영장

이강일 입력 2021. 10. 21.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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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김남훈 부장검사)는 대구은행이 지난해 캄보디아 현지법인인 DGB 특수은행 사옥 매입 과정에서 발생한 금융사고와 관련해 당시 DGB금융지주 글로벌사업부장이었던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대구은행은 지난 3월 캄보디아 DGB 특수은행 부행장 등 현지 직원들을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고, 검찰은 지난 8월과 이달 대구은행 본점과 DGB 금융지주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고 수사를 벌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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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은행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김남훈 부장검사)는 대구은행이 지난해 캄보디아 현지법인인 DGB 특수은행 사옥 매입 과정에서 발생한 금융사고와 관련해 당시 DGB금융지주 글로벌사업부장이었던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21일 오후 대구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고, 영장 발부여부는 오후에 결정된다.

DGB대구은행은 지난해 캄보디아에서 DGB특수은행 본사 부동산 매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현지 중개인에게 1천200만 달러(약 135억원)를 지급했다가 돌려받지 못했다.

앞서 대구은행은 지난 3월 캄보디아 DGB 특수은행 부행장 등 현지 직원들을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고, 검찰은 지난 8월과 이달 대구은행 본점과 DGB 금융지주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고 수사를 벌여왔다.

leek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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