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 "전세대출은 DSR 적용 안할 것"

김지영 기자 입력 2021. 10. 21. 16:20 수정 2021. 10. 21.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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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당국이 오는 26일 발표할 가계부채 추가 대책에서 전세대출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적용하는 방안을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고 위원장은 "다음 주 발표할 가계부채 대책에 DSR 시행 시기를 당기는 문제, 제2금융권 가계부채 관리, 가계부채 질 관리 강화 등이 담겨 있다"며 "금융회사가 자체적으로 (가계대출을) 관리하는 방법을 넣고 실수요자 보호 방안을 넣어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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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주별 DSR 시행 앞당기고
2금융권 가계부채 관리 강화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에 대한 2021년도 종합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금융 당국이 오는 26일 발표할 가계부채 추가 대책에서 전세대출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적용하는 방안을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차주별 DSR 시행 시기를 앞당기고 제2금융권의 가계부채 관리를 강화한다. 급증하는 가계부채에 제동을 거는 동시에 실수요층의 추가 대출은 막히지 않도록 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세대출과 관련해 DSR 규제를 하는 방안을 여러 각도에서 검토했지만 이번 대책에는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고 위원장은 “다음 주 발표할 가계부채 대책에 DSR 시행 시기를 당기는 문제, 제2금융권 가계부채 관리, 가계부채 질 관리 강화 등이 담겨 있다”며 “금융회사가 자체적으로 (가계대출을) 관리하는 방법을 넣고 실수요자 보호 방안을 넣어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DSR은 개인이 보유한 모든 가계대출의 원리금 상환액 합계가 연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뜻한다. 금융 당국은 갚을 능력만큼 빌리는 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해 차주 단위의 DSR 규제를 내세웠다. 하지만 전세대출까지 DSR이 적용되면 서민 실수요층의 추가 대출이 불가능해질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금융 당국이 다음 주 발표할 대책에서 제외하기로 한 것이다.

다만 전세금보증비율을 낮추는 등 전세대출과 관련해 규제가 추가로 도입될 수 있다. 고 위원장은 “은행들이 자율적으로 전세보증금 증액 범위 내에서만 대출해주겠다고 했다”며 “전세대출과 관련해 금리, 보증 한도가 갭 투자를 유발한다는 지적도 있어 잘 관리하려 한다”고 언급했다.

김지영 기자 ji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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