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승인 취소한 교육부에 반발' 최성해 행정소송 12월 선고

이재림 2021. 10. 21.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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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이사회 임원 자격을 인정할 수 없다'는 교육부에 반발해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이 제기한 행정소송 1심 결과가 오는 12월에 나온다.

앞서 교육부는 2010년 최 전 총장을 학교법인 이사로 선임하는 과정에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보고, 지난해 동양대 법인 측에 최 전 총장의 임원 취임 승인을 취소할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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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전 동양대 총장 "학교법인 이사에서 이미 사임..취소 대상 안 돼"
동양대 최성해 전 총장 [연합뉴스TV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연합뉴스) 이재림 기자 = '학교법인 이사회 임원 자격을 인정할 수 없다'는 교육부에 반발해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이 제기한 행정소송 1심 결과가 오는 12월에 나온다.

대전지법 행정2부(오영표 부장판사)는 12월 9일 오전 10시 별관 332호 법정에서 최 전 총장이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임원취임 승인 취소처분 취소 청구 소송 선고를 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2010년 최 전 총장을 학교법인 이사로 선임하는 과정에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보고, 지난해 동양대 법인 측에 최 전 총장의 임원 취임 승인을 취소할 것을 요청했다.

최 전 총장의 이사 선임 당시 이사장은 최 전 총장 부친이었는데, 이사장과 이사가 직계가족 등 특수 관계일 경우 밟아야 할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는 것이 교육부 판단이다.

사립학교법 54조 3항은 학교법인 이사장의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 등은 이사 정수 3분의 2 이상 찬성과 교육부 승인이 없으면 총장으로 임명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임원취임 승인이 취소되면 그로부터 5년간 학교법인 임원이 될 수 없다.

교육부 연합뉴스TV 캡처. 작성 김선영(미디어랩)

최 전 총장은 이사 승인 과정에 결격 사유는 없다고 맞서고 있다.

최 전 총장 변호인은 "원고는 2019년 현암학원 이사직과 2020년 동양대 총장직을 사임했다"며 "임기 만료로 이미 효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취소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교육부가 행정처분 전에 시정명령을 해야 하지만, 선행절차를 제대로 밟지도 않았다고 항변했다.

최 전 총장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 부부의 딸이 받은 동양대 표창장에 대해 "발급한 적 없다"고 진술하며 이른바 '조국 정국' 논란의 핵심 인물로 거론됐다.

walde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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