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반려동물 화장비용 10% 할인

조명휘 2021. 10. 21.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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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가 동물장묘업체와 협약을 맺고 화장비용을 할인해주기로 했다.

대전시는 21일 청주시 ㈜우바스, 옥천군 대전스카이펫, 논산시 리멤버파크 등 대전 인근의 동물장묘업체 3곳과 반려동물등록 및 화장문화 정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동물장묘업체들은 대전시에 등록된 반려동물이 해당 동물장묘업체를 이용할 경우 화장비용의 10%를 할인해 주게 되고, 시는 협약에 참여한 업체를 시민에게 적극 홍보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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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대전 인근장묘업체 3곳과 반려동물 화장문화 협약

[대전=뉴시스] 조명휘 기자 = 허태정(오른쪽 두번째) 대전시장이 21일 대전인근 동물장묘업체 대표들과 반려동물등록 및 화장문화 정착을 위한 협약을 맺은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 대전시 제공) 2021.10.2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논산=뉴시스] 조명휘 기자 = 대전시가 동물장묘업체와 협약을 맺고 화장비용을 할인해주기로 했다.

대전시는 21일 청주시 ㈜우바스, 옥천군 대전스카이펫, 논산시 리멤버파크 등 대전 인근의 동물장묘업체 3곳과 반려동물등록 및 화장문화 정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동물장묘업체들은 대전시에 등록된 반려동물이 해당 동물장묘업체를 이용할 경우 화장비용의 10%를 할인해 주게 되고, 시는 협약에 참여한 업체를 시민에게 적극 홍보하기로 했다.

대전시민은 동물등록증과 10% 할인권 또는 대전동물보호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등록된 홍보화면을 업체에 제시하면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반려동물 화장비용은 5Kg 기준으로 20만원이다. 9월말 기준으로 대전에는 약 8만 6000여 마리가 등록돼 있다.

동물 사체는 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일반쓰레기로 배출하거나, 동물병원을 통한 의료폐기물 처리, 동물장묘업을 통해 화장하는 것이 적법한 처리방법이지만, 불법으로 규정된 매장 사례가 빈번하다.

특히 동물장묘업체는 공중집합시설로부터 300m 이내에 설치가 불가하고 혐오시설이라는 인식 등으로 현재 대전에는 동물장묘 시설이 없는 실정이다.

허태정 시장은 "협약을 계기로 대전 시민은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동물등록제 내실화와 동물장례문화 확산에 한 걸음 나가게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oemedi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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