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3 실습생 숨지게 한 요트업체 대표 "선장 못 만들어줘 미안"

김명진 기자 입력 2021. 10. 21. 16:18 수정 2021. 10. 21.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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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실습을 나온 특성화고 3학년생 홍정운군에게 잠수 작업을 지시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요트 업체 대표가 “끝까지 선장을 만들어주지 못해 미안하다”고 21일 말했다.

현장실습생에게 따개비 작업을 위해 잠수를 시켜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를 받는 요트 업체 대표 A씨가 21일 오후 전남 순천시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해경 관계자들에 의해 호송차로 이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요트업체 대표 A(47)씨는 이날 오후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그는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는 짧게 “네”라고 했다. ‘왜 위험한 잠수 작업을 시켰느냐’고 묻자 “나중에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A씨의 영장실질심사는 40분만에 끝났다. 그는 별 다른 말 없이 해경 호송차에 탑승했다.

여수해경에 따르면 홍군은 지난 6일 여수 웅천마리나 선착장에서 공기통과 오리발, 12㎏짜리 납 벨트 등을 착용하고 잠수 작업을 하던 중 숨졌다. 당시 업체는 홍군에게 잠수 장비를 착용하고 수심 7m인 바다에 들어가 요트 바닥에 붙은 따개비 등을 제거하는 작업을 지시했다고 한다.

잠수 자격증도 없었던 홍군에게 잠수를 시키는 것 자체가 불법이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숙련도가 요구되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은 관련 자격·면허 등이 없는 사람에게 맡기면 안 된다. 그러나 A씨는 작업을 시킨 뒤 요트 인근에서 이를 지켜보고 있었다. 또 수중 작업은 ‘2인 1조’로 해야 하고 안전관리관이 배치돼야 하지만, 홍군은 홀로 작업했다. 해당 업체는 1인 사업체로, 잠수 자격증도 없는 사업주가 실습을 지도·평가했다. 업체엔 안전을 관리하는 현장 전문가도 없었다고 한다.

해경은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A씨를 상대로 현장실습 교육과정과 사고 당일 홍군을 잠수 작업에 투입하게 된 경위 등에 대해 추가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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