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서 '요트 실습사고' 故 홍정운군 추모.."현장실습제 폐지하라"

노경민 기자 2021. 10. 21.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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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역 시민단체가 전남 여수 요트장에서 잠수 작업을 하다가 숨진 고3 학생 고(故) 홍정운군을 추모하며 현장실습제도 폐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부산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전교조 부산지부는 21일 부산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장 실습생 사망이 되풀이되고 있다. 현장실습제를 폐지하고 직업계고 교육 정상화를 추진하라"고 밝혔다.

또 부산시교육청에 올해 지역 현장실습 사업체 실태조사 결과와 조치 내용을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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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청소년네트워크, 전교조 부산지부가 21일 부산시교육청에서 '고(故) 홍정운군 추모'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부산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제공)© 뉴스1

(부산=뉴스1) 노경민 기자 = 부산지역 시민단체가 전남 여수 요트장에서 잠수 작업을 하다가 숨진 고3 학생 고(故) 홍정운군을 추모하며 현장실습제도 폐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부산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전교조 부산지부는 21일 부산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장 실습생 사망이 되풀이되고 있다. 현장실습제를 폐지하고 직업계고 교육 정상화를 추진하라"고 밝혔다.

단체는 "직업계고 학생들은 자신의 전공에 맞는 산업체 교육기관에서 안전하게 현장실무 능력을 익히고 숙련된 기술과 기능을 익히는 학생으로서의 인권이 존중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구조적으로 '현장 중심 현장실습'이 이뤄질 수 없다는 사실이 홍군의 죽음으로 명백히 드러났다"며 "현장실습 사업체들에 대한 문제가 있어도 면밀한 지도·점검은 태생적으로 진행될 수 없는 구조다. 홍군의 비극은 부산에서도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는 사건이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전국 직업계고는 3학년 2학기 11월까지 기업체 취업과 관련한 일체의 활동을 중단해야 한다"며 "이후 12월부터 '취업준비 기간'으로 정하고, 취업 희망 학생들의 준비 활동을 허용하되, 이 기간에도 정상적인 수업이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취업 확정 학생들은 3월1일부터 취업으로 전환하며, 겨울방학 기간에 학교장의 동의를 받고 취업 확정 학생을 대상으로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부산시교육청에 올해 지역 현장실습 사업체 실태조사 결과와 조치 내용을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blackstamp@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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