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유류세 인하 3개월 이상 시사.."겨울 넘어갈 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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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다음 달부터 시행할 유류세 인하 조치를 "겨울이 넘어갈 때 까지"라며 최소 3개월간 시행할 예정임을 알렸다.
홍 부총리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류세 인하 조치 시행 시기와 관련해 "시기적으로는 유가 동향을 봐야겠지만 겨울을 넘어가는 수준까지로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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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다음 달부터 시행할 유류세 인하 조치를 “겨울이 넘어갈 때 까지”라며 최소 3개월간 시행할 예정임을 알렸다.
홍 부총리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류세 인하 조치 시행 시기와 관련해 “시기적으로는 유가 동향을 봐야겠지만 겨울을 넘어가는 수준까지로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오는 26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유류세 인하 내용을 발표하면 시행 시점은 11월 중순으로 예상된다. 겨울을 넘어간다는 뜻은 최소한 3개월은 유류세 인하 기간을 두겠다는 방침으로 풀이된다.
홍 부총리는 ‘유류세 인하가 물가상승률에 얼마만큼 효과가 있냐’는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는 “어느 정도 인하하느냐에 따라 다른데 상당히 물가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답했다.
정부는 국내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평균 1690원대까지 올랐던 2018년 11월~2019년 8월 각각 15%, 7%씩 두 번에 걸쳐 유류세를 낮췄다. 15% 인하 땐 리터당 123원, 7% 인하 땐 리터당 58원 안팎으로 휘발윳값이 내려갔다. 국내 기름값의 53% 정도가 세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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