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락방지망없이 작업했던 현대重.."산안법 위반 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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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이 추락방지망도 없이 높은 곳에서 노동자에게 작업을 시킨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이 의원은 "10월19일 이 영상을 보면, 추락방지망없이 고소(높은 곳)작업을 하고 있다"며 "노동조합 신고로 작업중지권이 요청됐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현대중공업 노동자 4명이 올해 산재로 목숨을 잃었다"며 "올해 9월 말 하청 노동자는 고용부의 특별근로감독 이후 발생했다"고 감독 실효성에 대해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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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덕, 산안법 위반 소지 동의
현대중공업이 추락방지망도 없이 높은 곳에서 노동자에게 작업을 시킨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제보 영상을 공개했다. 이 의원은 "10월19일 이 영상을 보면, 추락방지망없이 고소(높은 곳)작업을 하고 있다"며 "노동조합 신고로 작업중지권이 요청됐다"고 말했다. 이 의원이 이 작업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안경덕 고용부 장관에게 묻자, 안 장관은 "그런 것(위반)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현대중공업은 창사 이래 471명 근로자가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었다. 1988년부터 올해까지 산재로 목숨을 잃은 206명의 사고 유형을 보면 추락이 61건으로 가장 많았다. 고용부는 올해 5월 현대중공업 본사와 현장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했다. 이 의원은 "현대중공업 노동자 4명이 올해 산재로 목숨을 잃었다"며 "올해 9월 말 하청 노동자는 고용부의 특별근로감독 이후 발생했다"고 감독 실효성에 대해 지적했다.
세종=양종곤 기자 ggm11@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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