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원장 '무료변론 가능' 논란 확산..野 "이재명 구하기" 성토

박기범 기자,박혜연 기자 2021. 10. 21.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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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논란과 관련해 "친하면 무료변론이 가능하다"고 한 것을 두고 여진이 이어지고 있다.

같은 날 대구MBC에서 열린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토론회에서 윤석열 후보는 "법률 서비스도 경제적 가치를 갖기 때문에 권익위원장의 답변으로는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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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권 주자들 "전현희 위원장 사퇴해야"
권익위 "법 예외사유 판단 필요하다는 취지" 해명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민권익위원회, 국가보훈처 등에 대한 2021년도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1.10.12/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박기범 기자,박혜연 기자 =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논란과 관련해 "친하면 무료변론이 가능하다"고 한 것을 두고 여진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들은 '이재명 구하기'라며 반발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논란이 커지자 21일 "구체적 사실관계가 필요하다는 취지"라고 해명에 나섰다.

전 위원장은 지난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변호사비 대납' 의혹 제기에 "지인이나 친구, 아주 가까운 사람의 경우 무료로 변호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그 자체로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보긴 어렵다"고 밝혔다.

전 위원장은 "규정이나 관행, 정해진 기준에 비해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변호를) 했다면 그 자체로 금품수수 등에 해당될 소지가 있다"면서도 "경기도 업무와 변호사들 직무 관련성이 사실관계를 통해 확인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들은 일제히 비판 목소리를 냈다. 같은 날 대구MBC에서 열린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토론회에서 윤석열 후보는 "법률 서비스도 경제적 가치를 갖기 때문에 권익위원장의 답변으로는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원희룡 후보는 "김영란법을 멋대로, 내로남불식의 이재명 보호하기 위한 법 해석은 권익위원장의 본분과 헌법 질서, 김영란법 취지를 난도질했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원 후보는 이날 논평을 통해 전 위원장의 사퇴를 주장했다.

홍준표 후보는 "당 차원에서 전 위원장을 사퇴시키는 게 맞다"며 당 차원의 대응을 주문했다.

전 위원장에게 질문을 던진 윤 의원은 같은 날 오후에 열린 정무위 국감 보충질의에서 "(전 위원장의 오전 답변은) 반부패 문제를 집행하는 행정기관장이 5년 전 시행되기 시작한 김영란법의 본질을 완전히 훼손시키는 말"이라고 질타했다

또 "(전 위원장이) 정치인 출신이고 여당 출신이라고 그렇게 편들면 어떻게 하느냐"며 "오직 '이재명 구하기' 위해 김영란법 본질을 훼손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궤변에 가까운 표현으로 행정기관의 공정성을 훼손하려면 사퇴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20일 오후 대구 수성구 대구MBC에서 열린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자 대구·경북 합동토론회에 참석한 후보들이 본격 토론에 앞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부터 홍준표, 원희룡, 유승민, 윤석열 후보. 2021.10.20/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권익위는 논란이 확산하자 이날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법 위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권익위는 청탁금지법에 의하면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해 원칙적으로 금품 등 수수가 금지되나 예외적으로 ① 정당한 권원, 다른 법령이나 기준, 사회 상규에 해당하거나 ② 동창회, 친목회 등 장기적·지속적인 친분 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직자 등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과 같은 경우에는 허용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청탁금지법 해석상 무료변론은 법상 금지되는 금전적 이익에 해당될 소지가 있지만, 예외적으로 법령상 허용 사유에 해당할 경우 법 위반이 되지 않기 때문에 무조건 청탁금지법 위반이라고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는 의미다.

권익위는 "전 위원장은 본인이 변호사 시절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공익소송이나 가까운 지인 등에 대한 무료변론을 수행한 경험이 있어, '변호사들이 가까운 지인의 경우 무료변론을 하는 경우도 있다'는 원론적 발언을 했다"고 전했다.

pkb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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