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하다 돈 잃자 '사기 도박' 의심..주먹 휘두른 일당 집행유예

윤난슬 2021. 10. 21.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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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장에서 돈을 잃자 피해자를 폭행·감금한 뒤 돈까지 빼앗은 폭력조직원들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 제4단독(부장판사 김경선)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공동감금) 혐의로 기소된 A(36)씨 등 3명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 등은 2018년 5월 16일 오전 1시께 전북의 한 빌라에서 B씨의 뺨을 여러 차례 때리고 약 250만원을 빼앗은 뒤 감금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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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뉴시스】

[전주=뉴시스] 윤난슬 기자 = 도박장에서 돈을 잃자 피해자를 폭행·감금한 뒤 돈까지 빼앗은 폭력조직원들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 제4단독(부장판사 김경선)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공동감금) 혐의로 기소된 A(36)씨 등 3명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 등은 2018년 5월 16일 오전 1시께 전북의 한 빌라에서 B씨의 뺨을 여러 차례 때리고 약 250만원을 빼앗은 뒤 감금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전날 B씨와 도박판을 벌였다가 B씨에게 돈을 계속 잃자 사기 도박을 의심했다.

A씨는 도박에 사용된 카드가 뒷면에 특정 표시를 해 둬 앞 숫자를 알 수 있게 만든 이른바 '표시목' 카드라고 의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다음 날 B씨를 찾아가 여러 차례 때리고 돈을 내놓으라고 협박했고, 협박에 두려움을 느낀 B씨는 결국 1200만원과 3500만원이 적힌 차용증 2장을 A씨 등에게 건넸다.

이후 A씨 등은 B씨에게 차용증에 적힌 금액을 받아내려고 했으나 B씨의 신고로 붙잡혔다.

A씨는 폭력조직원으로 활동하고 있었으며 나머지 2명도 과거 폭력조직원으로 활동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사기 도박의 책임을 추궁한 것일 뿐 피해자를 폭행 또는 감금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피고인들이 당시 촬영한 영상과 증인 진술에 의하면 혐의가 입증된다"며 "다만 피해자에게 빼앗은 돈이 많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ns4656@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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