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명 사상' 공덕 모텔 방화범 2심서 형량 늘어.."반성 의문"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2021. 10. 21.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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홧김에 모텔에 불을 질러 3명을 숨지게 한 7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당초 원심은 이 남성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은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며 형량을 5년 늘린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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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 20년→항소심 징역 25년 선고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윤승은)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70·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5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뉴스1
홧김에 모텔에 불을 질러 3명을 숨지게 한 7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당초 원심은 이 남성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은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며 형량을 5년 늘린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윤승은)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70·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5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A 씨는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처벌을 3번이나 받았고 이번 범행은 집행유예 기간 중 이뤄졌다.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며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원심이 선고한 징역 20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A 씨는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불을 붙였다고 했지만, 자신은 도망가고 다른 사람을 구조하려는 행동을 취한 사실은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사람들이 새벽에 곤히 잠든 시간에 범행을 저질러 더욱 참혹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꼬집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25일 새벽 2시 38분경 마포구 공덕동에 있는 한 모텔에 불을 질러 다른 투숙객들을 숨지거나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모텔 장기 투숙객인 A 씨는 모텔 사장에게 술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말다툼을 벌인 뒤 홧김에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A 씨는 술이 취한 상태로 자신이 묵던 방에서 방화했고, 당시 불이 번지면서 다른 투숙객 3명이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숨지고, 5명이 다쳤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자신은 불을 지르지 않았고, 불을 질렀더라도 사람을 해치려는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화재 조사 결과와 경찰 수사에서의 A 씨 진술을 바탕으로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개선의 여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1심 판결 이후 A 씨 측과 검사 측은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고, 항소심은 1심 형량이 가볍다고 판단, 형량을 5년 늘려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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