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고발사주 집중수사를" 野 "대장동 배임의혹 밝혀야"

임재섭 2021. 10. 21.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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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여야가 '대장동 게이트'와 '고발사주 게이트'를 놓고 맞붙었다.

야당은 여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겨냥해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한 검찰의 수사부실을 질타했고, 여당은 야당 유력 대선 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겨냥한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한 강도 높은 수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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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가 열리고 있다. 왼쪽부터 강민아 감사원장 권한대행, 박종문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박범계 법무부 장관, 김상환 법원행정처장,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이강섭 법제처장. 국회사진기자단=연합뉴스.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여야가 '대장동 게이트'와 '고발사주 게이트'를 놓고 맞붙었다. 야당은 여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겨냥해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한 검찰의 수사부실을 질타했고, 여당은 야당 유력 대선 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겨냥한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한 강도 높은 수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종합국정감사에서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을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병철 민주당 의원은 부산저축은행 대출금이 화천대유 등의 종잣돈이 됐다는 의혹을 거론하면서 "2011년 부산저축은행 사건 주임검사가 윤석열 아니냐. (곽상도 전 의원은 아들이)50억원 받았다고 해서 의원직 사퇴까지 했는데, 만약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부실수사한 것이 드러나면 윤석열 씨는 대통령 후보에서 사퇴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최기상 민주당 의원은 윤 전 총장과 관련해 '고발 사주 의혹'의 집중 수사를 촉구했다. 최 의원은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조성은 씨와 전화한 녹취록이 언론에 공개된 것을 짚으면서 "공개된 녹취록에 윤 전 총장이 직간접적으로 개입한 것 아니냐는 추론이 가능한 부분이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수사 진척을 보이지 못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검찰이 이 지사의 대장동 의혹 관련 수사를 허술하게 하고 있다며 배임 의혹을 강도 높게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종합감사에서 '의혹이 한 톨이라도 있다면 국민에게 수사 결과를 설득하지 못할 것'이라고 한 말을 두고 "남욱 변호사가 긴급 체포됐다가 석방됐는데, 상식적인지 흔한 일인지 확인하기 위해 자료요청을 해뒀는데 기억하시냐"며 "풀어줄거면 굳이 공항에서 체포할 이유가 없었던 것 아니냐. 정 반대로 김만배 씨는 수사팀이 14시간을 조사하고 다시 소환해 조사하고 있는데, 덜렁 구속영장 청구하고 기각됐다. 남 변호사와 굉장히 대조적"이라고 꼬집었다.

유상범 의원은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검찰의 수사 역량이 없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고, 특검을 해야 한다는 주장을 경실련조차 하고 있다"며 "검경 수사 또한 협력이 안 돼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는 말이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했다. 앞서 여야는 국정감사 기간 내내 대장동 의혹과 고발 사주 의혹을 난타전을 벌였으나, 두 가지 모두 '확실한 방'이 등장하지 않으면서 여야간 입씨름만 계속 되고 있다. 이날 역시 대부분의 증인이 채택되지 않아 의원들과 박 장관과 김진욱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장이 질의 응답을 주고 받았다.

이날 국회 국토위 국감에서는 전날 논란이 된 '초과이익환수 조항'과 관련,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추가 질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고 국토위 국감을 서둘러 끝냈다며 날을 세웠고, 민주당은 여야 합의에 따라 종료된 것이라며 언쟁을 벌였다.국민의힘 간사인 송석준 의원은 "전날 국감은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초과이익환수 조항이 쟁점었다"면서 "오후 늦게 관련 언론보도가 나와 우리 의원들이 많은 질의를 준비했는데 국감이 조기 종료됐다"고 말했다.

민주당 소속 의원은 야당 의원들이 합의 없이 준비한 녹취록과 소품 등을 일방적으로 공개했다며 불쾌한 심경을 드러냈다. 박상혁 민주당 의원은 "의원들이 출처를 알 수 없는 녹취록이나 영상을 내보내면 증인은 방어할 방법이 없다"며 "익명의 녹음을 틀어서 갑자기 그 자리에서 증인보고 뭐냐고 따지면 되겠나"라고 말했다.

임재섭기자 yj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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