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겨울 지날 때까지 유류세 인하"

전경운 2021. 10. 21.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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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국감서 밝혀
洪 "상속세 유산취득세 도입시 세수감소"
취득세 전환하며 세율인상까지는 안할것

정부가 유류세 인하 대책을 곧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올 겨울이 지날 때까지 유류세를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21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물가 동향을 봐야겠지만 (유류세 인하 기간은) 시기적으로 겨울을 넘어가는 수준이 될 것"이라고 답변했다.

홍 부총리의 발언 내용으로 미루어 짐작하면 유류세 인하는 올해 11월 중 시작돼 내년 3월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홍 부총리는 "유류세가 인하되면 물가상승률에 어느 정도 영향이 있냐"는 정 의원 질의에 "유류세를 어느 정도 인하하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물가 안정에 상당히 기여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상속세의 유산취득세 방식이 도입되면 세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생각도 밝혔다. 이날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상속세제를 개편하더라도 세수가 줄어들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하자 이같은 답변을 한 것이다.

홍 부총리는 "유산취득세는 응능부담 원칙에 따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았다"며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바꾸면서 세수 중립적으로 되려면 상속세율을 올려야 하는데, 거기까지는 연결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유산취득세는 전체 상속 재산이 아닌 상속인 개개인이 취득한 유산에 대해 개별적으로 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통상 세 부담을 낮춰주는 효과가 있다. 대다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은 한국처럼 유산세가 아닌 유산취득세 방식을 택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올해 기준 상속세를 부과하는 OECD 회원국 중 한국처럼 유산세 방식을 채택한 나라는 한국 포함 4개국뿐이다.

홍 부총리는 "세수 측면보다는 상속세가 어느 방식이 더 적합한가에 대한 공감대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다"며 부자 감세 문제로 바라보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전경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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