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코로나 격리·입원 모두 '유급휴가·생활지원' 대상"

김윤섭 기자 2021. 10. 21.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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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와 관련해 격리가 된 모든 근로자가 유급휴가비와 생활지원비 지급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해 2월부터 코로나19로 격리된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유급휴가비용을 일부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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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와 관련해 격리가 된 모든 근로자가 유급휴가비와 생활지원비 지급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사진은 21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문화체육센터에 마련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예방 접종센터./사진=뉴스1
방역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와 관련해 격리가 된 모든 근로자가 유급휴가비와 생활지원비 지급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권준욱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제2부본부장은 21일 오후 충북 오송 질병관리청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코로나19로 입원 또는 격리 통지를 받은 분들은 전체가 다 지원대상이 된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2월부터 코로나19로 격리된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유급휴가비용을 일부 지원하고 있다. 격리자와 가족에게는 생활지원비를 제공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용인시병)에 따르면 현재 5인 미만 사업장 종사자 중 코로나19로 격리돼 유급휴가비를 받은 비율은 0.28%에 그친다.

이와 관련 권 제2부본부장은 "유급휴가비를 못 받으면 생활지원비를 못 받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 보도가 나온 부분도 있는데 유급휴가비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에도 생활지원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급휴가비 및 생활지원비의 신청기한은 따로 없다"며 "격리가 해제된 후에 유급휴가비의 경우에는 사업주가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신청을 하고 생활지원비의 경우에는 입원·격리 당사자가 관할 시군구에 신청을 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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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섭 기자 angks678@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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