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 혐의 전 양구군수 보석 석방

이종재 기자 2021. 10. 21.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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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강원 양구군수가 21일 보석으로 석방됐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장태영 판사)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양구군수 A씨의 보석청구를 인용했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지난 7월14일 A씨 측은 피고인의 상당기간 구속으로 건강상태 악화 등을 이유로 법원에 보석 신청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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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본안 심리상 필요성 고려"
춘천지법 전경(뉴스1 DB)

(강원=뉴스1) 이종재 기자 =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강원 양구군수가 21일 보석으로 석방됐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장태영 판사)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양구군수 A씨의 보석청구를 인용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보석의 상당한 이유와 본안 심리상 필요성을 고려했다”며 보석 인용 사유를 밝혔다.

앞서 지난 7월14일 A씨 측은 피고인의 상당기간 구속으로 건강상태 악화 등을 이유로 법원에 보석 신청을 했다.

이날 보석 인용 결정이 내려지면서 A씨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한편 A씨는 군수재직 당시인 2014년 6월쯤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노선 발굴 용역을 진행하던 업체로부터 철도의 노선과 역사 등에 대한 미공개정보를 얻은 후, 2016년 7월1일 동서고속화철도 역세권 부지 1400여㎡를 1억6400만원에 사들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부지는 땅을 산 시기와 맞물린 2016년 7월, 동서고속화철도 사업(서울~속초) 역사 부지로 선정되면서 시세가 3배 가량 오른 것으로 파악됐다.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A씨는 1심 재판 과정에서 “군수 재임시절 양구의 미래를 위해서는 하리가 아닌 3~4㎞ 떨어진 지역에 역사가 지어져야 된다고 판단해 새로운 후보지를 국토부에 제시해 당시 잠정합의까지 이뤄졌다”면서 “그런데 퇴임하고 1년 뒤 후임 군수가 역사위치를 되돌려놨다. 재산 증식 목적도 절대 아니다”며 관련 혐의 일체를 부인하고 있다.

leej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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