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하고 사업보고서 내고'..이럴 바에야 상장한다?

구경민 기자, 강민수 기자 2021. 10. 21. 15:3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내 유일의 제도권 장외시장인 K-OTC 시장이 뜨겁다.

그러나 K-OTC 시장에선 자금 조달을 위해 매출을 이용할 경우 공모로 간주돼 공시의무가 발생한다.

금투협 관계자는 "K-OTC 시장에서 구주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거래되는 만큼 공모의 특성 띈다는 해석에 따라 공시 의무를 지게 된다"며 "결국 이러한 정보 공개 부담이 신규 기업 등록을 제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황금알 낳는 '비상장 K-OTC']④

[편집자주] 국내 유일의 제도권 장외시장인 K-OTC 시장이 뜨겁다. K-OTC 시가총액은 지난해보다 2배 가까이 늘어 처음으로 30조원을 돌파했다. 올해 K-OTC 시장에 진입한 기업들의 평균 수익률은 6000%를 넘어선다. 대박 종목이 속출하고 있지만 '묻지마 투자'에 대한 주의도 요구된다. K-OTC 시장의 현 상황과 문제점을 짚어보고 걸림돌과 해소방안을 모색해본다.

K-OTC 시장이 뜨겁다지만 아직 걸음마 단계다. K-OTC 시장의 일평균 거래대금은 47억원 수준으로 코스닥 시장(12조원)의 0.04%에 그친다. 미국 OTC 시장 거래대금이 50억달러(약 5조5435억원)로, 나스닥(2795억달러)의 1.8%인 것과 대조적이다.

K-OTC 시장을 거쳐 상장으로 이어지는 기업은 20개에 못미친다. 거래 가능한 기업수도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현재 K-OTC에서 거래 가능한 종목 수는 142개다. 사설 비상장 거래 플랫폼 '증권플러스 비상장'의 거래 종목 수(5841개)의 2.5%에 불과하다.

K-OTC는 안전한 비상장주식 거래와 비상장기업들의 IPO 등용문 등 매력 포인트를 갖고 있지만 신규 등록기업은 크게 늘지 않고 있다. '벽'이 꽤 높기 때문이다. 대표적 벽으로 매출 규제가 꼽힌다.

여기서 말하는 매출은 구주 유통을 통한 자금조달을 뜻한다. 매출은 공모와 사모로 구분되는데 사모의 경우 공시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K-OTC 시장에선 자금 조달을 위해 매출을 이용할 경우 공모로 간주돼 공시의무가 발생한다.

금투협 관계자는 "K-OTC 시장에서 구주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거래되는 만큼 공모의 특성 띈다는 해석에 따라 공시 의무를 지게 된다"며 "결국 이러한 정보 공개 부담이 신규 기업 등록을 제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매출 규제만 완화되도 K-OTC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기업은 50개를 넘는다. 중소·벤처기업은 물론 바디프렌드 등 중견기업 LG CNS 등 대기업이 포함된다.

또 K-OTC 시장은 등록법인과 지정법인으로 나뉘는데 등록기업의 경우 결산공시 등 정기 공시, 17개 항목 주요경영사항 발생 시 수시공시를 해야 한다. 협회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조회공시 답변도 해야 한다.

지정법인의 경우에는 K-OTC 시장에서 공시하지 않지만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으로 금융감독원에 사업보고서 등을 공시하고 △모집·매출 실적 또는 증권신고서 등을 제출한 사실(공모실적)이 있어야 한다.

이같은 공시 의무, 공모 실적 등 까다로운 요건을 충족하고 K-OTC 시장에 진입할 바에야 바로 상장을 준비하는 게 낫다는 게 업계 설명이다. 또 매출액 5억원 규정 등도 벤처기업에겐 부담이다.

정부도 해법을 고민중이다. 지난해 금융위원회는 K-OTC 활성화를 '혁신금융 활성화를 위한 자본시장 정책과제'로 삼고 7월 규제입증위원회에서 개선과제로 채택했다. 개선과제는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비상장기업의 K-OTC시장 거래는 '매출'에서 제외해 거래 이후에도 사모 자금조달을 허용해주는 내용이다. 하지만 시행령 개정 등 실제 조치를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다.

[관련기사]☞ "김선호 '현 여친 금수저설', 팬 조작 아냐…누군가 누명 씌워""전 여친이 현 여친 질투해서"…김선호 팬 카톡방, 여론조작 정황"소속사 나가려 하면 죽여"…김선호 지인 주장 계정, 새 폭로 예고"계단에 X 싸고 도망, 자수 안 하면 영상 공개"…분노한 입주자"처녀와 성관계하라"…점쟁이 말에 11살 딸 덮친 싱가포르 父
구경민 기자 kmkoo@mt.co.kr, 강민수 기자 fullwater7@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