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농촌인력지원센터 설치 추진..조례 제정

전창해 2021. 10. 21.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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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괴산지역에 농촌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전문기관이 생긴다.

괴산군의회는 21일 열린 30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괴산군 농촌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의결했다.

장옥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는 지역 농업인에게 인력을 중개할 '농촌인력지원센터' 설치를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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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충북 괴산지역에 농촌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전문기관이 생긴다.

농촌인력 지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괴산군의회는 21일 열린 30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괴산군 농촌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의결했다.

장옥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는 지역 농업인에게 인력을 중개할 '농촌인력지원센터' 설치를 골자로 한다.

센터는 농업 관련 구인·구직 등록과 취업 알선·연계를 비롯해 농작업 참여자 실무교육 또는 현장연수, 농촌인력 관리·지원, 농업 고용정보 수집·분석과 제공, 농업 고용서비스 모델 개발·보급 등을 수행한다.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법인·단체 또는 기관·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았다.

군 관계자는 "국비 신청, 법인 설립, 위탁 공모 등 후속 절차를 거쳐 내년 5월 이후에는 지원센터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농촌인력난 해소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jeon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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