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대, 이사회 의결없이 도이치모터스 주식 24만주 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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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가 박사 학위를 받고 겸임교수로 재직했던 국민대가 도이치모터스 주식 24만주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도이치모터스는 김씨가 주가 조작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회사로, 국민대는 이 주식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사립학교법'에 따른 이사회 심의·의결 절차를 밟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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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학진흥재단에 허위 이사회 회의록 제출
2019년 4월~2020년 2월, 10회 24만주 매입
"국민대, 사립학교법 위반..교육부 종합감사 필요"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가 박사 학위를 받고 겸임교수로 재직했던 국민대가 도이치모터스 주식 24만주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도이치모터스는 김씨가 주가 조작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회사로, 국민대는 이 주식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사립학교법’에 따른 이사회 심의·의결 절차를 밟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국회 교육위원회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국민대는 2020년 4월1일 기준 수익용 기본재산 중 일부를 도이치모터스 주식으로 보유하고 있다. 국민대가 보유하고 도이치모터스 주식은 총 24만주로 한국사학진흥재단에 신고 당시 평가액은 16억4760만원에 달한다.
사립대학은 수익용 기본재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할 때 ‘사립학교법’ 및 ‘대학설립·규정’에 근거해 이사회 의결 절차를 거쳐야 하며, 교육부 장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보고하게 돼 있다.
서동용 의원이 한국사학진흥재단의 ‘대학재정정보시스템’에 제출된 국민대의 주식매매 확인서류와 이사회 회의록 등을 확인한 결과, 국민대가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이상한 내용이 발견됐다.
국민대가 제출한 매매확인서 등에 의하면, 국민대는 2019년 4월18일부터 2020년 2월까지 10차례에 걸쳐 총 24만주의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매입했다. 매입 당시 매매가는 가장 낮았을 때가 주당 7910원, 가장 높았을 때가 주당 1만850원이었다. 그리고 현재 한국사학진흥재단에 신고된 평가가액은 주당 6865원이다.
문제는 국민대가 제출한 이사회 회의록이 도이치모터스 주식과 전혀 관련이 없는 이사회 회의록이라는 사실이다.
국민대가 한국사학진흥재단에 제출한 이사회 회의록은 2017년 2월23일에 개최한 2016학년도 제5차 이사회 회의록으로, 국민대가 본격적으로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매입한 시점보다 이전임은 물론 이사회 회의록 어디에서도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매입하겠다는 내용이 찾을 수 없다.
이에 서동용 의원이 국민대의 도이치모터스 주식 매입이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이뤄졌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이날 오전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교육부를 통해 국민대의 2018년 1월부터 2020년 4월까지의 이사회 회의록 일체를 요구해 제출받았다.
확인 결과, 이 기간 국민대 이사회 회의록 어디에서도 도이치모터스 주식 매입을 위한 논의내용이 발견되지 않았다.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주식을 매입하거나 처분하면 이사회에서 심의·의결해야 하지만 이를 진행하지 않은 만큼, ‘사립학교법’ 위반이다.
서동용 의원은 “국민대가 김건희 씨의 논문 검증거부로 논란이 계속된 가운데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이사회 의결도 없이 24만주나 매입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국민대가 왜 이사회 의결도 없이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매입했는지를 밝혀야 한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이어 “국민대가 가장 최근에 받은 교육부 종합감사는 1984년”이라며 “국민대의 연구윤리 위반, 사립학교법 위반 등의 사안 등이 확인된 만큼 교육부의 종합감사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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