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 없이 목사 비리 의혹 제기한 유투버..법원 "동영상 전부 삭제하라"

김종훈 기자 2021. 10. 21.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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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를 통해 구체적인 근거 없이 성직자의 비리 의혹을 제기한 유튜버에게 법원이 관련 동영상을 모두 삭제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고홍석)는 개신교 목사 S씨가 성직자 출신 유투버 K 씨를 상대로 낸 명예 및 인격원 침해 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유튜브 동영상 50여개를 삭제하고 다른 방법으로 전파해서는 안된다는 취지로 일부 인용 결정을 최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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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법원종합청사. 사진제공=뉴스1

유튜브를 통해 구체적인 근거 없이 성직자의 비리 의혹을 제기한 유튜버에게 법원이 관련 동영상을 모두 삭제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고홍석)는 개신교 목사 S씨가 성직자 출신 유투버 K 씨를 상대로 낸 명예 및 인격원 침해 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유튜브 동영상 50여개를 삭제하고 다른 방법으로 전파해서는 안된다는 취지로 일부 인용 결정을 최근 내렸다.

재판부는 "게시물과 동영상은 그 내용이 진실이라는 점에 대한 별다른 근거가 없고, 일부 내용은 단순 모욕적인 내용에 해당한다"며 "표현 내용이 진실이 아니거나 표현의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며, S 목사의 명예와 인격권을 중대하고 현저하게 침해하는 위법한 표현행위에 해당하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일부 표현 내용의 경우 S 목사의 명예를 침해하는 내용이라고 보기 어려운 부분들이 포함돼 있기는 하지만 게시물이나 동영상의 주된 내용, 표현방식, K 씨의 의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일부 표현 내용에 대해서만을 삭제를 명하는 것을 적절하지 않다"며 "그 전부에 대한 삭제를 명한다"고 했다.

앞서 K 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S 목사가 교회 자금을 횡령하고 사생활에 문제가 있다는 등의 동영상을 게재했다. 하지만 횡령 등에 대해서는 이미 검찰에서 무혐의 결정이 나왔고, 사생활 관련 의혹은 다른 유포자가 대법원에서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유죄가 확정된 상태였다. 이에 S 목사는 허위 사실 유포로 피해를 봤다며 경찰에 K 씨를 고소하면서 민사 소송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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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훈 기자 ninachum2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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