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 사기도박이지?" 돈 잃자 격분해 폭행·감금 조폭들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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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을 하다 돈을 잃자 상대방을 폭행·감금한 뒤 돈까지 빼앗은 폭력 조직원들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전주지법 형사 제4단독(부장판사 김경선)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공동감금) 혐의로 기소된 A씨(36) 등 3명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A씨 등은 다음 날 B씨를 찾아가 "너 사기도박 했지"라며 수차례 때리고 돈을 내놓으라고 협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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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뉴스1) 박슬용 기자 = 도박을 하다 돈을 잃자 상대방을 폭행·감금한 뒤 돈까지 빼앗은 폭력 조직원들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전주지법 형사 제4단독(부장판사 김경선)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공동감금) 혐의로 기소된 A씨(36) 등 3명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18년 5월16일 오전 1시께 전북의 한 빌라에서 B씨의 뺨을 여러 차례 때리고 약 250만원을 빼앗은 뒤 감금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 등에 따르면 A씨 등은 전날 B씨와 해당 빌라에서 도박판을 벌였다. 하지만 B씨에게 돈을 계속 잃자 사기도박을 의심했다.
A씨는 도박에 사용된 카드가 뒷면에 특정 표시를 해 둬 앞 숫자를 알 수 있게 만든 이른바 ‘표시목’ 카드라고 의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A씨 등은 다음 날 B씨를 찾아가 “너 사기도박 했지”라며 수차례 때리고 돈을 내놓으라고 협박했다.
A씨 등의 폭행·협박에 두려움을 느낀 B씨는 결국1200만원과 3500만원이 적힌 차용증 2장을 A씨 등에게 건넸다. 이후 A씨 등은 B씨에게 차용증에 적힌 금액을 받아내려고 했으나 B씨의 신고로 붙잡혔다.
조사결과 A씨는 폭력조직원으로 활동하고 있었으며 나머지 2명도 과거 폭력조직원으로 활동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사기도박의 책임을 추궁한 것일 뿐 피해자를 폭행 또는 감금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하지만 피고인들이 당시 촬영한 영상과 증인 진술에 의하면 혐의가 입증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다만 피해자에게 빼앗은 돈이 많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hada072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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