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전교조, 대전시교육청 상대 중재재정 이행청구 소송 제기

김종서 기자 2021. 10. 21.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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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대전지부와 대전시교육청 간 단체교섭이 치열한 법정 분쟁으로 비화하고 있다.

전교조 대전지부는 소송대리인을 통해 시교육청을 상대로 교원 중재재정 이행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20일 밝혔다.

이행청구 소송에 대해 전교조는 "교원노조법상 중재 제도는 쟁의행위 대신 제3자의 개입을 통해 조속히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라며 "그러나 시교육청은 중재재정 취소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이행 의무가 없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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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 교섭 결렬로 중노위 조정..지난 7월 중재안 송달
시교육청, 집행정지 신청했지만 기각..취소소송 계속
대전 지방 법원(DB) © News1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전교조 대전지부와 대전시교육청 간 단체교섭이 치열한 법정 분쟁으로 비화하고 있다.

전교조 대전지부는 소송대리인을 통해 시교육청을 상대로 교원 중재재정 이행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20일 밝혔다.

노사는 앞서 자율교섭을 진행했으나 합의하지 못해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을 거쳐 지난 7월 중재재정서를 송달받은 바 있다.

당시 중노위는 노사가 합의에 이르지 못한 학교 업부문장에 관한 사안 등에 대해 가급적 교사의 업무 부담을 줄이는 방향을 권장, 노사 및 교원단체가 참여하는 연구·연합 기구를 구성·운영할 것을 제안했다.

중재안에는 이밖에 학교 통폐합 및 학급 감축 시 전교조 의견 청취, 보결수업수당 1만5000원으로 인상, 직무연수경비 25만원 지급, 보건 기간제교사 상시 인력풀 운영 등 조항들이 두루 포함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시교육청은 중재안 검토 결과 위법 및 월권에 의한 내용이 상당수 포함됐다며 대전지법에 중재재정 취소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중재안이 적용될 경우, 현재 재량으로 다루기에 한계가 있거나 상위법을 위반할 우려가 있다는 게 시교육청의 설명이다.

이에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를 함께 청구했지만, 대전지법은 지난 8월 긴급히 효력을 정지할 필요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한 바 있다.

집행정지 기각 당시 전교조는 성명을 통해 “노사 자율교섭을 해결하고자 도움을 준 중노위에 소송으로 맞선 것 자체가 무리수”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행청구 소송에 대해 전교조는 “교원노조법상 중재 제도는 쟁의행위 대신 제3자의 개입을 통해 조속히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라며 “그러나 시교육청은 중재재정 취소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이행 의무가 없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중노위 중재재정 유효기간은 내년 6월 14일까지로, 중재재정이 취소된다고 해도 유효기간을 넘길 가능성이 크다”며 “주요 의무 불이행으로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수 밖에 없어 이행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guse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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