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는 스쿨존입니다
김기태 기자 2021. 10. 21. 15:28

(대전=뉴스1) 김기태 기자 =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를 전면 금지하는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21일 대전 서구의 어린이보호구역에 차량들이 불법 주·정차돼 있다.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금지를 어기게 되면 일반 도로 불법 주정차 과태료의 3배인 12만원(승용차 기준)이 부과된다. 2021.10.21/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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