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는 스쿨존입니다

김기태 기자 2021. 10. 21. 15:28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전=뉴스1) 김기태 기자 =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를 전면 금지하는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21일 대전 서구의 어린이보호구역에 차량들이 불법 주·정차돼 있다.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금지를 어기게 되면 일반 도로 불법 주정차 과태료의 3배인 12만원(승용차 기준)이 부과된다. 2021.10.21/뉴스1

presskt@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