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 여기 차 못 세워요?"..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단속 첫날
21일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면서 오늘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가 전면 금지됐다. 법 개정에 따라 그동안에는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도 별도로 주·정차 금지 장소로 지정돼 있지 않으면 합법적으로 주·정차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별도 표시가 없어도 모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주·정차할 수 없다.
하지만 이날 취재진이 방문한 어린이집, 초등학교 인근 어린이 보호구역엔 차량들이 주차돼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다. 홍제초등학교 인근 100m를 걷는 동안 세 대의 차가 주차돼 있었고 잠깐 보호구역에 차량을 세웠다 이동하는 운전자들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었다.
차량을 주차한 운전자들은 법 개정 사실에 대해 모르고 있었다.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어린이집 앞에 트럭을 세워놓은 택배기사 고모씨(60)는 어린이 보호구역에 앞으로 차를 세울 수 없다는 취재진의 말에 "예? 못 세워요?"라고 되물었다. 이어 "우리 같은 경우(택배기사) 힘이 들 것 같다"며 "저 밑에까지 그러면 정차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인데, 속도만 지키는 곳인데 주·정차 금지 구역까지 만들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서울 영등포구 영중초등학교 보호구역 앞에 차량을 세운 강모씨(58)는 "잠깐 볼 일이 있어서 대놨었다"며 "별다른 표시가 없어서 댔는데 안 되는지는 몰랐다"고 말했다. 강씨는 "뉴스 등을 보지 않으면 모를텐데, 과태료를 물면 당황할 것 같다"고 했다.
주택가의 경우 어쩔 수 없지 않느냐는 반응도 있었다. 어린이집 보호구역을 바로 벗어난 곳에 차를 세워두고 손자를 데려다 준 뒤 나오던 차모씨(67)는 앞에 보호구역에 세워진 차를 가리키며 "(주택 앞이라)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시·도경찰청장이 안전표지로 허용하는 구역에서는 정해진 시간에 한해 어린이 승·하차를 위한 주·정차는 가능하도록 했다.
주민 불편을 감안해 주택가 밀집지역 등은 주차공간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교육시설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의 장, 시경(경찰서), 시청(자치구)협의를 거쳐 어린이 보호구역 64개소에 대해 구간 조정을 했다.
경찰 역시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으로 어린이 교통사고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정차 중인 차량으로 인해 운전자의 시야가 가려져 발생하는 등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는 것이다.
교통조사계에서 근무 중인 한 경찰은 "아이들 키가 작아 운전자 시야에 들어오지 않다보니 주차된 차를 빼려고 무심코 후진을 하거나 정차하기 위해 다른 곳을 보다 사고가 날 위험성이 있다"며 "특히 등·하교 시간 아이들 통행량이 많은 시간엔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5월 한 차례 어린이 보행안전을 강화한 바 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불법 주·정차로 단속되면 일반 도로보다 3배 많은 12만원(승용차 기준)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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