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에 근거도 없는데..'곽상도 아들 50억'이 산재보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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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에게 건넨 50억원이 산업재해 보상 명목이었다고 주장한 화천대유가 정작 취업규칙에는 산재 보상과 관련한 근거를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종합감사에서 화천대유자산관리가 지난 14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제출한 취업규칙에 산재 보상과 관련된 구체적인 규칙이 없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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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 급여규정 따른다'며 '급여규정' 비공개
"취업규칙 없었다가 급조된 의혹"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에게 건넨 50억원이 산업재해 보상 명목이었다고 주장한 화천대유가 정작 취업규칙에는 산재 보상과 관련한 근거를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종합감사에서 화천대유자산관리가 지난 14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제출한 취업규칙에 산재 보상과 관련된 구체적인 규칙이 없었다고 밝혔다. 취업규칙은 사업장 내 노동자의 복무규율과 노동조건 등을 사업주가 구체적으로 작성한 세칙을 일컫는다.
안 의원이 이날 공개한 화천대유의 13쪽 길이 취업규칙을 보면, 화천대유는 ‘재해보상’ 항목을 설정하고 ‘회사는 임직원이 업무상 상병에 걸린 때에는 회사 부담으로 요양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고 적었다. 또 이에 해당하는 직원에 대해선 ‘요양을 요하는 임직원에 대한 휴업보상, 장애보상과 업무상 상병으로 인한 사망자에 대한 유족보상, 장례비, 기타의 보상은 법령과 급여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는 규정을 달았다. 다만 화천대유는 보상의 근거가 되는 급여규정은 제출하지 않았다.
화천대유의 취업규칙에는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취업규칙의 필수 기재사항도 일부 빠져 있었다. 근로기준법 93조를 보면, 취업규칙에는 임금의 결정·계산·지급 방법과 시기, 퇴직금 등이 적혀 있어야 하는데 화천대유의 취업규칙은 ‘급여규정에 의한다’고만 적었다. 이 밖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 조항이나 출산전후휴가 등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조항도 없었다.
노동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으면 노동자 과반수의 의견을 적은 서면도 함께 첨부해야 하는데 화천대유의 취업규칙에는 이런 내용도 없었다. 안 의원에 따르면 화천대유의 상시 노동자 수는 16명이다.
안 의원은 “취업규칙 시행 날짜가 2020년 2월11일이라고 적혀 있지만 이를 확인할 방법도 없고 처음부터 취업규칙이 없었다가 급하게 만들어진 것이 아닌지 의혹이 커지고 있다”며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은 화천대유의 이런 노동법령 위반사항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조사하고, 필요하다면 수사기관에 고발조치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명로 중부청장은 이에 대해 “노동법령 위반을 조사해서 철저히 조치하겠다”고 답했다.
반면 뒤이어 질의한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곽 의원 아들이 받은 50억원이 무슨 성격의 돈인지 노동관계법령만 따져서 밝혀지겠느냐”라며 “도둑인지 범인인지 밝히려면 자금 추적을 해야 하고 그러려면 특검뿐”이라고 말했다. 노동관계법령 위반 혐의를 조사해 달라는 안 의원 요구를 에둘러 비판한 것이다.
신다은 기자 down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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